허리 디스크로는 불가
국론 분열과 국민 통합은 사유 안 돼
박 전 대통령 혐의만 21개
대통령이라고 특혜 안 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 밖으로 나오지 못 하게 됐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5일 오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유영하 변호사의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통증 등으로는 허가해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년 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형사소송법 471조 1항 1호~7호에 따르면 ①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②연령 70세 이상인 때 ③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④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⑤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⑥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⑦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등에 대해 형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①에 해당하는 건강 이상은 암 발병 등 중대한 수준이어야 하고 평범한 수형자의 경우 기존에 검찰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와서 실제 뒤늦은 형 집행정지로 인해 사망했던 사례도 있다. 
  
즉 유 변호사가 지난 17일 형 집행정지 신청 사유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내세운 것은 여기에 해당되기 어렵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일반 수형자와 다른 특권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 진료를 받았고 △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 한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았고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국민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등 여러 사유를 제시했지만 ①~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고 ⑦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심의위의 입장이다. 

검찰은 22일 의사 출신 검사 2명 등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파견해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가 판단을 해봤을 때 도저히 출소를 허용해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윤 지검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번복하지 않았다. 그동안 검사장은 심의위의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번복했던 전례가 없다. 

전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씨는 청부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음에도 편법적(돈으로 의사를 매수해 허위 진단서 제출)으로 형 집행정지 특혜를 누렸다. 이는 2013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됐고 검찰의 허가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강화시켰다. 그 결과 작년만 하더라도 313건의 형 집행정지가 신청됐지만 194건(61.9%)만 승인됐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했다. (캡처사진=유튜브)

대한애국당을 비롯 극우단체들은 이번 결과에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실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 지검장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면서 거친 말로 협박하기도 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5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 행위에 대해 특별 수사 지시를 내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2017년 3월31일 구속된 뒤 2년 넘게 옥살이를 했다.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등 21개이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은 지난 16일 만료됐지만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기결수 신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석방될 수 없었다. 아직 진행 중인 별도의 재판이 두 건이나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도 불가능하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