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부부가 혼인생활 과정에서 부부 중 일방이 어떠한 재산과 관련된 행위를 하거나 혼인생활 중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는 혼인생활 과정에서 일상적인 가사와 관련된 계약 등 법률행위에 대해서 서로 대리권이 있고, 부부의 일방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부부의 다른 일방도 그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가사’란 가정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다든지, 함께 거주할 주택을 임차한다든지, 식품 또는 의류를 구입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이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난 상당한 금원을 제3자로부터 빌린다든지, 부동산을 매각한다든지, 신원보증을 선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 일상가사대리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처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집을 처분한 경우 제3자가 처가 남편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그 처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이 경우 남편이 처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의 소지 여부, 처에 대한 확인 여부 등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민법 828조에는 부부가 혼인 중에 체결한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2.경 위 규정이 폐지되어, 현재에는 부부가 혼인 중에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없고, 법적으로 유효해서 부부일방이 의무 상대방에게 위 계약을 근거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혼인 중에 일방이 부정행위나 도박을 해서 그 상대방과 이혼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고 하거나 얼마의 위자료를 준다고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법원은 위 재산분할에 대해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재산분할대상과 그 액수 및 그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정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합의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이후 혼인이 계속되거나 재판으로 이혼이 진행되는 경위 위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추후에 그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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