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이후 복귀하나
국회 선진화법 체제에서의 파행 사이클
한국당 패싱 하더라도 여러 부담 요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핵심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국회는 여전히 멈춰 있다. 각 정당별 아침 회의는 지속되고 있지만 국회 공식 상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지정하고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 정국 이후 장외투쟁에 집중하는 등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고 나머지 정당들은 △한국당에게 등원을 촉구하거나 △한국당 패싱을 해서라도 국회를 열기 위해 고심 중이다.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이인영·나경원·오신환)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했지만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지 못 했다. 일단 재차 만나겠다는 메시지는 나왔지만 불가피하게 한국당 패싱 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3당 원내대표는 2일 의원회관에서 회동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선진화법 체제인 2012년 이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교섭단체 한 정당이라도 합의를 거부하면 국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국회법상 6월 국회 운용의 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먼저 한국당 패싱을 외쳤다. 한국당 빼고 국회를 열면 한국당이 압박감을 느껴서 뒤늦게라도 복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도 호응했고 한국당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정 안 되면 단독 국회를 결단할 분위기다.  

그러나 한국당 패싱 국회를 감행하기에도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를테면 △한국당 의원들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장들(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예산결산특별위)의 상임위 개최 거부 △각 상임위에 배치된 교섭단체 간사들 간의 합의로 상임위 일정을 잡는 관행으로 인해 한국당 간사들이 비협조하면 정상 개최에 차질 △법사위원장(여상규)이 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넘겨도 본회의로 상정 불가 등이다.

그렇다고 매 안건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에도 부담스럽다. 애초 한국당을 빼고 4당이 △선거제도 개정안 △검경수사권조정법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순간 한국당 없는 국회 체제가 예정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패싱을 염두에 두면서도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패싱을 염두에 두면서도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단 바른미래당은 단독 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최대한 합의 타결에 주력하고 있다. 

사실 2일 회동에서 3당은 최종 합의문의 문구 조정 단계까지 논의를 발전시켜놨다. 일단 패스트트랙 감행에 대한 유감 표명은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세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을 놓고서는 이견이 크다. 한국당은 △무조건 합의 처리(패스트트랙 철회)를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합의 불발시 패스트트랙에 따른 표결 보장)는 수준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충 내용까지 다 정리됐었는데 마지막 문구 조정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추가경정예산)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 3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해놓고 막판 협상에 애를 쓰고 있지만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패스트트랙 철회는 민주당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조건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예결위원장(황영철)을 한국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처리는 한국당 없이 불가능하다. 한국당도 패스트트랙으로 인해 장외투쟁에 나선 만큼 그에 상응하는 명분을 얻어내야 복귀가 가능하다. 

양당의 절충점이 형성될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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