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최근 우체국 배달부가 과로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우정노조는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9%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히면서 인력 증원과 근로시간의 단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체국 배달부가 과로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보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수행 중에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는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의 경우와 ‘업무상 질병’의 경우를 구분해서 그 형태를 규정해 놓고,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 또는 사망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에 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등입니다. 

   또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같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경우에는 그 질병의 원인이 업무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망인에 대한 패혈증의 주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발병 직전의 계속된 공무상 과로로 인해서 신체의 저항 기능이 저하된 것이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패혈증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경험칙상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질병 또는 사망의 원인이 업무의 과도함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추단될 정도로 입증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입증의 정도가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업무의 과도함과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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