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목 칼럼니스트
김진목 칼럼니스트

[중앙뉴스=김진목] 2018년 검경이 수사권조정에 합의했다. 즉 경찰에 1차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물론 통제장치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과 경찰관 징계요구권,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판단시 검사는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건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경찰의 수사오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검찰의 수사오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그간 경찰의 수사오류는 검찰에서 재조사를 통하여 상당히 시정되어 왔다. 문제는 수사권이 경찰로 이전되면 이전처럼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재조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보완수사요구권 및 징계요구권, 재수사요청권, 고소•고발인•피해자 등의 이의신청제도가 있지만 이것은 실효성이 크다 할 수 없다.

검찰은 2017.5. 현정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적폐수사로 상당한 검찰수사 인력이 동원되었다. 그래서인지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인력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현재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과다한 고소•고발사건과 수사인력의 부족 등으로 정의실현과 실체적 진실규명에 어려움이 많다.   

현재 경찰의 수사미진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도 이전 같지 않다.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청의 재기수사명령(공소제기명령, 주문변경명령, 직접 재수사 기소 포함)도 이전 같지 않다. 검찰은 한때 항고제도를 활성화하여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을 상당히 내린 적이 있다. 현재와는 상당히 다르다.

검찰에서는 국민의 직접 수사 강화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주요 항고사건’에 대해 2013.경부터 항고청의 ‘직접 경정 전담검사실’을 운영하면서 직접 수사하여 기소하는 사례가 종종있다. 그러나 그 실적이 크지 않다. 
 
경찰이 사건을 잘못파악하거나 법리나 사실오인 등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실체적 진실과 다르게 무혐의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조사를 통하여 시정해야 함에도 과다한 업무량이나 진실규명의지 부족 등으로 상당수 경찰의견대로 그대로 무혐의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항고하더라도 항고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쉽게 내리지 않는다.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오류수사를 검찰에서 상당수 제대로 재조사되지 않음으로써 시정되지 않는 것과 검찰의 오류수사를 항고단계에서 제대로 검토되거나 조사되지 않고 항고기각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다. 
 
과다한 고소•고발과 수사인력의 부족, 과학적 수사의 한계도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같다. 경찰에서 잘못된 수사는 반드시 검찰에서 재조사를 통하여 시정되어야 하며, 검찰의 오류처분도 항고, 재항고를 통하여 재조사되어 시정되어야 한다.

물론 법원의 ‘재정신청’도 활성화되어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억울하게 불기소처분된 사건은 재정신청으로 인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의이다.

검사나 수사관은 사명감과 정의감이 투철해야 한다. 직업의식으로 조사에 임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사건당사자는 검찰과 경찰의 결정으로 인생과 가정의 생계가 달려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마치고 여러 이유로  자살을 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의 좌우명은 절대로 ‘억울함이 없는 수사’가 되도록 철저히 기록을 검토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검경의 수사권조정합의로 법률안이 통과되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간다. 국민들은 걱정이 많다. 과연 현재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능력으로 사건을 제대로 종결할 수 있을까? 물론 그간 경찰대학출신의 수사관을 통하여 ‘경찰의 수사력’을 향상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로 보면 아직 미미하다.  

중요한 것은 수사를 제대로 하여 국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양심껏 수사를 해야 한다. 누구의 압력이든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경찰의 수사과정이나 처분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 검찰도 마찬가지이다. 기소될만한 사건이 무혐의처분되는 경우도 종종있다.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사건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국민들은 수사권이 어디에 있든 ‘억울하지 않는 수사, 수사과정이 투명한 수사,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는 수사’가 이뤄지면 대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적어도 잘못된 수사를 다시 한번 ‘충실한 재조사’를 통하여 ‘진실규명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국민들의 한 맺힌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정의롭고 진실하게 처리해 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 김 진 목
   정치학박사
   법무사
   본지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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