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최근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 아내를 심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가정폭력, 특히 국제결혼의 경우 한국인 남편의 외국인 아내에 대한 폭력 등에 대한 문제가 다시 표면위로 떠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박항서 감독으로 인해 좋아졌던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교류가 반한감정으로 냉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에서 태어난 아들은 가해자인 한국인 남편의 호적에 등재되기는 했으나 아직 국적 취득 절차를 밟기 전인 상황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여성과 아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관계당국과 적극 협의에 나서고 군 차원의 이주여성 가정폭력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해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요즘 대법원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 등의 문제와 와 관련하여 100% 한국인의 책임이 아닌한 체류자격이 연장되지 아니한다는 기존의 입장과 달리 주요 귀책사유가 한국인에게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지 않는 이상 그 특성상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그러했지만, 남편의 폭력이 너무 심해 외국인 배우자가 촬영된 동영상이 공개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도 증거 등이 없는 한 가해자의 폭행을 입증하는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 그 피해자가 이를 혼자 감당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경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부부싸움일 경우에는 가정내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정도가 객관적으로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친척이나 제3자, 특히, 가정폭력상담소에 신고해서 이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가정폭력 행위자를 주거로부터 격리하고,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의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인 배우자 일방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가정의 측면에서 반드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절차를 통해 가해자인 상대방의 반성 등을 통해서 가정의 평화가 다시 찾아오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다보니 그 특성상 폭력이 은폐되거나 이상한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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