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자격 초중고 교장 수준으로 강화

 

유아교육법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했다.
유아교육법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유아교육법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했다. 교육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유치원이 폐원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초 입법 예고했던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규정이 삭제하고, 대신 교육감이 유치원 폐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동의서와 기존 원생들에 대한 전원 계획을 제출하면 교육감이 판단해 폐원을 인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으나 이번 시행령은 학부모 동의를 얻기는 얻되 ‘3분의2 이상’의 규정은 두지 않았다.

또 소속 교직원의 봉급이나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해야 한다. 이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 합리화를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도 초·중·고 학교장 수준으로 강화했다.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유치원 원장이 되려면 종전에는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각각 9년, 15년으로 기준이 2년, 4년 강화됐다.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강화된다.
 
유치원이 안전시설 미비로 어린 아이가 다친 경우에는, 신입생 모집을 교육청에서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6개월(1차)·1년(2차)·1년 6개월(3차) 간 신입생 모집을 정지할 수 있다. 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조치다.

유치원의 정원의 감축도 이번 시행령에 명시했다. 교비회계를 목적 외 사용한 사립유치원은 정원이 감축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1조를 위반해 유치원 교비회계를 목적 외에 사용해 적발되었을 겨우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유치원은 정원을 10%(1차)·15%(2차)·20%(3차) 순으로 감축할 수 있다.

또 사립유치원은 앞으로 소속 교직원의 봉급이나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해야 한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 합리화를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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