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심 다시 받아라... '이재용은 2심'보다 50억 늘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파기환송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파기환송했다. 따라서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63)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도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뇌물(34억)이 맞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이 2심과 달리 최순실(63)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이 맞다고 판단한 것은 "이 부회장 등이 명마 '살시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승마연맹에서 발급한 말 패스포트 마주(馬主) 란에 삼성전자를 기재했고" 이후 확실히 하기 위해 최씨에게 위탁관리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최순실이 '윗선에서 삼성이 말 사주기로 했는데 왜 삼성명의로 했냐'며 화를 내자 삼성은 최순실이 말 소유권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해  삼성은 최순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

또 삼성의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이 부회장에게 '승마 유망주에게 좋은 말 사줘라'라고 했다며 "삼성으로선 최씨가 말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실질적 말 처분 권한은 최씨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이후 비타나, 라우싱 매수 때도 살시도와 같이 삼성 내부 기안문에 패스포트와 소유주 부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점들을 볼때에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은 뇌물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와 달리 (말 관련) 뇌물은 액수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본 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고 일반상식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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