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지정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서울시내 광화문 거리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중앙뉴스 박기연 기자)
서울시내 광화문 거리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중앙뉴스 박기연 기자)

개정안은 고농도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강화된 저감조치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이 장관에게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만 요청하도록 규정한 것에 더해, 추가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 것.
 
구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선박에 대해서도 연료전환, 속도제한, 운행제한 등을 관계 행정기관 장이나 지자체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조치에 대한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미 정부차원에서 공공과 민간 영역에 친환경 선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선박운행 제한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강병원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뿐 아니라 시장, 도지사에게도 관할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권한을 부여했다. 시장, 도지사 역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건설기계 운행제한, 차량 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2017년에도 '미세먼지특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푸른하늘 3법'을 대표발의 하며 미세먼지 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보여 왔다. 현재 ‘푸른하늘 3법’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중 미세먼지특별법은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 심각 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푸른하늘 3법’의 후속 격으로 발의된 셈이다.
 
강병원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일기예보에 빠짐없이 등장할 만큼 일상의 문제로 깊숙이 들어왔다”며 “시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다 강화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과 봄부터 집중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한발 나아가 상시적 대응체계로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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