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교통공사노조 12월19일까지 이동상담센터 13곳 운영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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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직장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노동복지센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서울시내 13개 주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직장 갑질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를 집중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상담센터’가 운영되는 지하철 역사는 총 13곳으로 동북권인 건대입구역,구의역, 수유역, 월곡역, 성수역, 동남권의 천호역, 굽은다리역, 중앙보훈병원역. 서남권의 서울대입구역, 화곡역, 목동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서북권의 홍제역 이다. 운영횟수는 월1~4회, 회당 2~4시간 로 역사별로 다르다.

이곳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일명 직장갑질 관련 상담과 신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물론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법률 상담, 산업재해 등 노동보건 상담도 함께 이뤄진다. 

서울시는 억울한 일이나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에 쫓겨 상담시설이나 공공기관을 찾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퇴근시간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법률 상담, 권리구제 지원 등의 업무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0개 자치구 (강동, 강서, 노원, 관악, 광진, 구로,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노동복지센터 소속 노무사 등 전문가가 맡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상담에 필요한 공간지원과 예산을 분담한다. 서울시는 홍보 및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상담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다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에 대해선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진정, 청구, 행정소송대행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도 준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약 50명의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취약노동자(월평균 급여 280만원 이하)의 법적권리 회복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상담센터 운영관련 일정 및 상세내용은 서울시 ‘120 다산콜’ 또는 홈페이지와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혁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노동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노력과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노동자간 상호 존중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일터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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