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판매 중지된 매스틱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의 판매 중지된 매스틱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매스틱 분말을 이용한 16개 제품이 적발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는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매스틱을 사용한 13개 업체의 16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의 회수대상은 그리스와 미국에서 매스틱 분말 제품을 수입·판매한 3개 업체의 4개 제품과 수입된 매스틱 원료로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10개 업체의 12개 제품으로 다음과 같다. 

프리미엄 매스틱(더원비앤에프), 키오스 검 매스틱(매스틱코리아), 마스틱 파우더(매스틱코리아), 프리미엄 매스틱(주진상사), 매스틱(힐링), 매스틱 비타정(더존피에이치씨,) 매스틱플러스 멀티 뉴트리션 쉐이크(남양 F&B,) 매스틱 1000(비타민마을 제1공장), 네이처드림(허브큐어), 아임더닥터 매스틱분말스틱(허브큐어,) 매스틱환(건강플러스), 와일드망고환(신영허브), 구기자환(신영허브), 헬시밸런스+(가화에프앤씨), 프리미엄 매스틱(엠디에프앤팩킹), 엠피 내츄럴 슬림(남양 F&B)등이다.

다만,식약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매스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1,050mg/1일 섭취량)’과 매스틱을 추출, 증류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식품첨가물(천연착향료)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식품’은 회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도 사이트를 차단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각벽한 주의를 요구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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