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숙박영업 단속 결과 (자료=한선교 의원실 제공)
불법숙박영업 단속 결과 (자료=한선교 의원실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게스트 하우스가 난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에서 불법게스트 하우스 31곳이 적발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25곳이 또다시 적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록 및 단속결과’ 2019년 상반기 기준 전국17개 광역지자체 점검 대상인 총 1,834개소 가운데 불법 운영으로 적발되어 형사 처벌된 곳이 125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하반기에 31개소였던 것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현재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으로 등록 가능한 업종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농어촌민박업, 일반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이다. ‘게스트하우스’는 이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해야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농어촌정비법`, 관광숙박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관광진흥법`, 일반숙박업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전국에 등록된 게스트하우스는 2015년 1,209개소, 2016년 1,468개소, 2017년 1,689개소, 2018년 1,808개소, 2019년 1,907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에 대해 등록기준, 소방안전·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한다. 영업자가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2018년 하반기 단속 시에는 112개소가 행정지도를 받았으나, 불과 6개월이 지난 2019년 상반기 단속 시에는 321개소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곳도 19개소에서 29개소로 늘어났다. 

특히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업무시설이라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오피스텔을 이용해 숙박업을 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018년 하반기 단속 시에 형사처벌까지 받은 곳은 31개소에 불과했지만, 2019년 상반기 단속에는 125개소로 4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문체부·지자체 위생과·경찰 등의 합동 단속시, 사업장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사업자 부재 등의 이유 단속을 하지 못한 미단속 건수도 2018년 하반기 37건에서 2019년 상반기 167건으로 13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는 주택을 불법개조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탈세가 가능하다"며“형사처벌과 미단속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쉽게 넘기면 안 될 문제이다. 더욱 철저한 단속으로 안전한 관광문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