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모 총경,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윤 모(49)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윤 모(49)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수사 정보를‘ 승리’측에 흘려준 혐의를 받고있는 윤 모(49)총경에 대해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조국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함께 근무했던 부하 직원으로 승리 등 연예인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승리와 동업자 유 전 대표가 차린 술집 단속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 등 을 받았다.

승리와 동업자인 유 전 대표가 업자로부터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자 윤 총경이 대가를 받고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것, 또 한 상장사 측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매해 수천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총경은 코스닥 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전 대표 정모(45·구속수감)씨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씨를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그해(2016년 1월) 사건을 접수한 뒤 약 7개월 만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 총경은 이 과정에서 정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기업 주식 1만주를 공짜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윤 총경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정씨로부터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지난 4일에는 윤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가까운 민정수석실 관계자, 경찰 지휘부 등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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