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 설치 절대 불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협상 가능

 

여야는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갖는다.
여야는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갖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사퇴로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여야는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갖는다.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모임에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 외에 각 당 대표의원 1명이 추가 참석한다.

민주당에서 법제사법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 권은희 의원이 참석한다. 한국당은 권성동 의원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회동에서 여야는 2개의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와 법안 내용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나 정면충돌 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공수처 설치법안'은 절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반대를 위해 바른미래당과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향해 비난했다.

검찰·사법개혁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놓고 여야의 의견도 상반된다. 민주당은 이달 29일부터 검찰·사법개혁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필요한 만큼 이달 말 처리는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순리대로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한 뒤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여야 4당간 합의대로 선거제 개편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정치연대도 선거제 개편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검찰개혁안과 법안처리 순서 등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16일 열리는 여야 원내 3당의 ‘2+2+2 협의체’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5당 대표 정치협상회의’에서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편 정치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기소를 가시화하면서 한국당의 원내투쟁 동력이 분산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고발된 의원 111명 중 한국당 의원이 59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이 중 50명 이상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