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대로 안 내도 건들 길 없는 유튜브
넷플릭스‧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 유럽서도 세금 문제 불거져
민주당, “내년까지 유튜브·넷플릭스 등 과세방안 마련”

(로고=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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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유튜브의 시대’다. 지난 8월 기준 한국인은 한 달 동안 유튜브에서 무려 460억 분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전 세계 매출액은 2017년 78억 달러, 2018년 91억 달러 였으며, 2019년 105억 달러(약 13조 원)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유튜브 같은 역외 사업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국내 수익 상당 부분을 해외자본이 가져가게 된다. 유튜브가 자회사로 있는 구글 뿐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디지털기업들 역시 같은 상황이다.

영국과 이탈리아를 비롯 EU 국가들에서도 속칭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내년까지 글로벌 디지털 기업 과세방안 마련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로고=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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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대로 안 내도 건들 길 없는 유튜브
 
유튜브를 자회사로 둔 구글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지난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글 측은 이에 세금 탈루는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에서의 매출과 순익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구글이 세금 관련 위법을 저지르고 있진 않지만 한국에서 얻은 막대한 수입만큼 세금을 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매년 성장 중인 유튜브가 정부로서는 고민거리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유튜브는 PC에서 53.1% 점유율, 모바일에서 56.5% 점유율을 확보했다. 네이버+아프리카+카카오TV를 합쳐도 PC에서 19.7%, 모바일에서 14.7% 점유율에 불과한 데 비하면 압도적이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에 힘입어 2017년 기준 온라인광고 매출액은 3조8000억 원으로 방송 광고 매출액(3조1000억 원)을 추월했다.

이 가운데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해외플랫폼은 국내고용창출, 경제수익, 조세납부 등 국민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며 “국내 사업자는 수익에 비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유튜브 같은 역외 사업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국내 수익 상당 부분을 해외자본이 가져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탈세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고수익 유튜버들도 또 다른 문제다.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됐다.

과세 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사례이긴 하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MCN(다중채널 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편이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넷플릭스)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 유럽서도 세금 문제 불거져

글로벌디지털기업들의 세금 문제는 유럽에서도 비슷한 사정이다.

넷플릭스는 세금 납부와 관련해 현재 이탈리아에서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탈리아 검찰은 넷플릭스가 약 150만명의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물리적’ 자원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내년부터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인터넷 기반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를 물릴 계획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현재 구체적인 세율을 고심 중인데, 인터넷 거래액의 3%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프랑스가 이미 도입한 디지털세 세율과 같은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연간 세수가 6억유로(약 7839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연합(EU) 차원의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이에 맞게 세율 등을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에서도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영국의 공영방송 발전 기금 형식의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 최고 경영자는 “스카이 TV 같은 비공영 방송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금에 한해서만 추가 납부할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데이터 분석 기관인 암페어 분석(Ampere Analysis)은 넷플릭스가 지난해 가입한 1천만명의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이 7억파운드 이상일 것이라며, 올해는 10억파운드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EU 회원국들은 구글 등과 같은 인터넷 공룡기업들이 역내에서 엄청난 이익을 거두면서도 연간 내는 세금은 기껏해야 수백만유로에 불과하다며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실제 이들 기업은 아일랜드처럼 세율이 낮거나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에 법인을 두고 수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해왔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사진=우정호 기자)
(사진=우정호 기자)

민주당, “내년까지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방안 마련”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년까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유튜브 등이 국내 통신망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얻는 데 따른 정당한 과세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여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플랫폼사업자 규제로 보일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춘석 의원은 "OECD는 물론 영국과 프랑스 등도 글로벌디지털기업의 매출 중 3%를 세금으로 매기는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글로벌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 당위성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과세부터 하자'고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아니고 일단 '과세를 해야 하느냐'를 토론하고, 만약 과세를 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들어볼 계획"이라며 "당에서도 이해득실을 따지고 여러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도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소비자 부담을 늘리지 않고 역외사업자 과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튜브 등 플랫폼사업자가 국내에서 플랫폼을 이용해 얻는 소득을 과세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글로벌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 추진을 두고 당정이 '가짜뉴스와 전쟁'을 공언한 상황에서 플랫폼사업자를 옥죄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선도 있다.

앞서 지난 1일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의원)는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선 유튜브 등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가짜뉴스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뉴스서비스 사업자는 팩트체크 메뉴를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플랫폼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관리감독 현황을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분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도 있다.

한편 정부도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개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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