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차례 소환조사에 종지부 찎을까?...증거인멸 가능성 고려한 듯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 정경심(57)씨를 10가지의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21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 정경심(57)씨를 10가지의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21일 청구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 정경심(57)씨를 10가지의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21일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딸과 아들이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의 범죄 혐의가 담겼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압수 수색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지 55일 만이다.

검찰이 밝힌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담긴 범죄 혐의는 딸(28)과 아들(23)의 입시 비리를 포함해 모두 10가지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했다.

지금까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정 교수의 범죄혐의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것이다. 검찰은 8월 말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직후 정씨가 자산관리인을 동원해 집과 연구실 PC를 교체·반출하거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조씨와 상의해 펀드 투자내역을 미리 알 수 없던 것처럼 ‘운용내역 보고서’ 등을 급조해 이용한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17일까지 검찰에 일곱 차례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를 1~2 차례 불러 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정 교수의 건강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 일정이 지연됐다.
 
정 교수는 총 70여 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정 교수는 대부분의 시간을 조서 열람과 휴식하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지난 5일 2차 조사 때 15시간 중 11시간, 지난 12일 4차 조사 때 16시간 50분 중 6시간 50분을 조서 열람에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검찰에 ‘입원증명서’를 냈으나 입원 증명서가 발급해준 병원이나 병을 진단한 의사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 측에 증명서를 발급한 병원과 의사 정보, 뇌종양·뇌경색 진단에 필요한 MRI(자기 공명 영상) 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정 교수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검찰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남은 수사의 향방을 알아 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정 교수의 영장이 기각되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영장 기각에 이어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될 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출석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언론들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딸 조모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정 교수를 기소한 바 있다.

(사진출처=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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