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증거인멸 우려 별도 언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24일)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법원의 결과를 관심있게 바라보았던 좌, 우 진영의 분위기는 엇갈렸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사라진 노트북 등 증거인멸 의혹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송경호 판사는 전날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별도로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11개 혐의 가운데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포함했다. 법원이 확신을 갖고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한 것은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과 자택 PC 하드 교체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조국 부부 자산관리를 돕던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가 보관하던 노트북을 서울 여의도 모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정황이 담긴 CCTV를 토대로 노트북의 행방을 추궁했지만 결국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 교수가 김 씨에게 자택과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것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구속 수감됨에 따라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막바지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조사도 곧 이루어 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앞서 정 교수의 운명을 가른 영장 심사에선 검찰과 변호인단은 7시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11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검찰은 공직자의 배우자로 불법에 가담해 이익을 도모했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자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법원이 검찰의 수사에 어느정도 확신을 갖고 손을 들어줬다고 판단해 정 교수 가족의 학원비리를 넘어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등 수사 범위를 넓혀 남은 의혹에 대해 송곳 수사로 전환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정 교수는 길게는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다음 달 초쯤 추가로 재판에 넘긴다는 생각이다.

(사진출처=YTN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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