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30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울진‘바다목장’내에서 선망 어구를 이용하여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경남 창원 선적 선망어선 2척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수면내에서 불법조업 어선 적발
수산자원관리수면내에서 불법조업 어선 적발 현장(사진=울진해경제공)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망어선 선장 A씨(51세)와 부속선 선장 B씨(55세)는 30일 새벽 12시 11분경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되어 있는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앞 해상 ‘바다목장’ 내에서 선망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군 바다목장은 2014년 경상북도 고시를 통하여 경북 북부해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이를 위반하여 불법 조업을 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오징어 공조 조업 등 수산자원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경북 북부해역의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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