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어디든 상한제 대상 될 수 있어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의 아파트 가격을 제한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오늘(6일)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1차관, 교육부 차관, 환경부 차관 등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24명이 참석해 지난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을 확정 짓게 된다. 심의 결과는 오전 위원회 종료 직후 발표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잠잠하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정부가 고강도 억제 대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최근 집값 오름세를 주도한 서울 강남지역과 마포, 용산, 성동 등 강북 일부 지역이 우선 지정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투기과열지구 중 정량·정성적 요건을 모두 고려해 선정하게 되어 있다. 또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도 어디든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하남 등 4곳, 대구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곳을 먼저 선정하고 결정한다. 먼저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가장 우선시 될 것으로 보이는 곳은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 직전인 지난 7월, 전용면적 84㎡가 20억 원 초반에 거래됐다.

최근에는 2억 원가량이 더 올라 22억 중반의 시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대상 지역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오히려 집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공급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반 아파트는 물론 재건축 아파트값이 덩달아 오르는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단지 10곳)도 올 초부터 분양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유력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대상이 되면 새로 짓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 때 각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재건축 진행 단계에 따라 내년 4월 안에 분양하는 단지는 적용을 피하게 됐다.

(사진출처=KBS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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