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7일 악취 관리가 부실한 대기 배출 사업장 2곳과 폐수 배출 사업장 2곳 등 모두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7일 악취 관리가 부실한 대기 배출 사업장 2곳과 폐수 배출 사업장 2곳 등 모두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7일 악취 관리가 부실한 대기 배출 사업장 2곳과 폐수 배출 사업장 2곳 등 모두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2개월에 걸쳐 산업단지와 그 주변의 악취 배출사업장인 도장시설 및 금속가공시설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산업단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지속적인 악취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 중 한곳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도장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 분진과 유기용제 가스 등 악취 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았고 다른 한 곳은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금속가공을 해 왔다.

산업단지 주변에서 발생한 악취물질은 금속가공 및 도장시설에서 많이 발생됐다. 금속가공시설업체가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도장시설을 가동하면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 휘발성 유기화합물질과 총탄화수소가 그대로 대기중으로 배출되어 먼지, 악취 등을 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

오염물질은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증가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의법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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