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DLF 사태 대책 방안에 대해 미래의 행위만 규제하고 현재의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14시반 서울 정부청사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독일 등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불거진 해외금리연계형 DLF(Derivative Linked Fund / 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3개월 만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이날 16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후약방문처럼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 (대응 패턴이) 예전과 똑같다”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준칙을 만들어서 누가 결정했는지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당연히 현재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면 상품 개발한 사람들 판매한 사람들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데 그건 넘어가고 다음부터 묻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현재 강하게 하면 다음 얘기가 없더라도 금융사들이 알아서 하는데 이번에는 용서해주고 앞으로 책임 묻겠다고 하는 것은 웃긴 일”이라고 꼬집었다.

조연행 회장은 금융당국의 이번 대응 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조연행 회장은 금융당국의 이번 대응 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와 신탁상품 판매 금지 ②큰 피해를 초래한 대형사고 발생시 은행 경영진에 책임을 묻고 제재하는 법적 근거 마련 ③불완전판매로 인한 부당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이다.

조 회장은 “상품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것이다. 불완전판매 부분은 설명 의무 위반이라든지 솔직히 처벌이나 책임을 묻는 게 강하지 않다”며 운을 뗐다. 

중요한 것은 ‘판매’만 문제인지(불완전판매) 애당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가려내야 한다는 점이다.

조 회장은 “그 상품 자체가 사기성이냐 아니냐 그 상품을 만들 때 계약자 손실이 크고 자기네 이익을 크게 만들려는 사기성 상품인 것을 알고 그렇게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팔았는 그런 걸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지 불완전판매 같은 경우는 실제 판매자들이 어떤 사람은 제대로 설명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설명할 수도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부에서 이걸 이렇게 속여서 팔아라.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 원칙대로 상품의 내용을 설명해서 판매할텐데. 그게 이제 상품 개발할 때부터 이게 리스크가 있고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사기성 있는 상품인 것을 알고 팔았다면 그건 엄중 처벌해야 된다. 일벌백계 할 수 있다. 그걸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회장은 거듭해서 “당국이 할 일은 상품 개발 단계에서 제대로 개발이 된 것이냐. 그 부분의 회의자료나 상품 아이디어 안이라든지 상품 개발 품의서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걸 입수해서 분석하면 사기성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느냐. 만약 사기성이 농후하다면 검찰에 고발해서 사기 혐의로 처벌받도록 하고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래서 “대표이사 해임이라든지 영업정지 3개월이라든지 이런 행정조치를 취하면 그 나머지 상품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전부 그것에 근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상품은 완전한데 판매만 불완전했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조 회장이 주목하는 포인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 회장이 보기에 “오늘 발표는 지금 현재까지는 묻어두고 앞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되면 그 상품의 책임에 사기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라는 것이고 “왜 앞으로인가. 현재부터 해야지. 지금도 (경영진의) 관리의무는 다 있는 것이다. 지금 이것은 자기네들(금융당국이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③에 대해 조 회장은 “수수료를 얼마 받지도 못 할텐데 그 수수료의 절반은 아무 것도 아니고 매출액의 절반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을 물려야 정신차리지. 무슨 수입의 수수료 몇 푼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갖고 그렇게 하느냐. 계약자들의 피해는 전체 납입금의 절반이 없어졌느니 30%가 없어졌느니 그러는데. 공급자들의 징벌 과징금은 예컨대 100원을 내게 되면 수수료가 1%나 0.5%가 될텐데 그것의 절반 물어봤자 표시도 안 난다”고 일축했다.

결론적으로 조 회장은 “은행에서 통합 금융화 이런 것 때문에 은행 창구에서 보험 상품도 팔고 DLF도 팔고 그렇게 하도록 이명박 정부 때 터줬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원금 다 보장되고 믿고 맡겨도 안전한 곳이라고 (제1금융권 시중 은행들을) 생각하는데 은행에서 사기성으로 절반 이상 손실나면 상품을 다 까먹은 건데 그런 걸 파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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