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8일)부터 적발시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오는 18일부터 1회용품 무상제공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오늘 18일부터 1회용품 무상제공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1회용품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다. 그럼에도 우리 주위의 1회용품 사용은 쉽게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1회용 기저귀, 나무젓가락, 포장용 랩, 종이컵, 비닐봉지, 호일, 칫솔, 각종 포장용기 등 사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지난 해 수도권 지역 내 매장의 사용된 1회용 컵 수거량만도 206톤에 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오늘 18일부터 27일까지 시․구․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여부 및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19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1~3월간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에 대해 안내장 5,670장을 발송하고, 현장방문 지도 및 계도를 4,413회 실시했다. 또한, 4월에는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25개구 166개소를 점검해왔다.

과태료 부과기준 (자료=서울시 제공)
과태료 부과기준 (자료=서울시 제공)

이에  시는 1회용품 규제가 강화된 기준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단속 등을 통해 충분히 전달한 바 있어 위반 시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의 경우 최저 5만원~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강화된 규제 기준에 따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등 자치구와 함께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19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11월 현재까지 업소 45,50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7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업소에는 10,8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며 “텀블러와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실천하는 등 일상생활 속 작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