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대상 좁아
규모가 작으니 정치 세력 장악
경찰에 검찰의 특별수사권 주면 안 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검찰 개혁 이슈와 맞물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관심이 20년 이래 가장 뜨거운 가운데 공수처의 규모를 전국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안 체계 심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고위공직자의 대상을 좁게 잡으면 아마 공수처를 설치해도 이 공수처가 평소에는 일이 없어서 놀 것”이라며 “공수처를 어떤 정치 세력이 자기 사람으로 채워 구성할 수 없도록 좀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공수처의 규모를 좀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 변호사는 재차 “규모도 전국 규모로 만들고 각 지방에도 지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공채로 인원을 뽑을텐데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어떤 정치 세력이 조직을 장악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은 각각 패스트트랙(지정되고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 보장)으로 지정됐고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백혜련 안은 △수사관 30명+행정사무 직원 20명, 권은희 안은 △검사 25명+수사관 40명 등 인력 규모를 한정해놨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조직 규모가 작다는 것은 공수처 설치시에 공수처장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며 “물론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공수처장 임명의 기회를 가진 정치 세력이 자기 사람으로 수사관과 검사들을 채울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임명권자의 의사가 꽤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어느정도로 공정성을 보장할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자기편 검찰과 수사기구를 만들 그런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이 변호사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만들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수사 대상과 범죄 유형을 넓혀야 규모가 커질 수 있고 그래야 정치적 편향성이나 여타 부작용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단 두 의원의 안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는 고위공직자 개념 안에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조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권은희 안은 공수처가 수사권을 행사하고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기소권에 제약을 뒀지만 기소 대상이 좀 더 넓다. 반면 백혜련 안은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행사할 수 있지만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게 설계됐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모든 고위공직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 변호사는 “대상과 범죄를 더 늘려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 대상을 정무직 고위공직자에 한정하지 말고 故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서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다. 그때 그 법안은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평등권 문제도 안 생길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금 안들은 고위공직자만이 수사를 받으니까 왜 이 사람은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왜 다른 조직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냐는 평등권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지만 대상을 넓히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상시적으로 할 일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통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은 꽤 많지만 제대로 입건돼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소수의 고위공직자만 수사하는 공수처가 “평소에는 할 일이 별로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조직이 있으니 뭐라도 할 것”이라며 “아마 정보수집 활동을 할텐데 이걸 나쁘게 말하면 사찰이 되는데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찰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위험이 이 법안에 도사리고 있다. 결국 할 일이 많지 않은 조직을 만들려고 하니 조직 규모를 크게 만들 수가 없다”고 정리했다.

반면 토론을 맡은 노희범 변호사(법무법인 제민)는 “수사 대상을 모든 고위공직자로 넓혔을 때는 사실상 관련 모든 범죄를 다 다루게 되어 제2의 검찰을 만들어 버리는 것과 같다”며 “적정한 수준에서 수사 대상과 범죄를 제한하되 지나치게 좁게 하는 경우만 유의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 “검찰의 특별수사 인력을 축소해서 그걸 못 하게 하는 방향이 맞지 권한 자체를 없애서 못 하게 하면 안 된다”며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에게 그걸(특별수사권) 넘긴다면 대안으로 볼 수 없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경찰은 치안 담당 기관이다.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수사하면 된다. 경찰이 치안과 상관없는 부패 범죄나 경제 범죄 등 국가적으로 영향력 있는 강력한 범죄를 수사 담당하게 하면서 경찰이 사정 기구로 등장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에 반하고 국가 원리적으로도 경찰이 너무 비대해져서 위험하다”며 “검찰이 담당하는 특별수사 기능은 별도의 사법경찰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에 맡기는 것이 전체적으로 수사 기능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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