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히 다가오는 불법 촬영...당사자는 평생 '트라우마'
서울거주 女 10명중 4,5명 “디지털 성범죄 경험-목격"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을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보복성 음란물'

 

다양한 SNS가 일상화 되어가면서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진화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피해사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다양한 SNS가 일상화 되어가면서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진화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피해사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최근들어 유명 연예인들이 심심치 않게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자주 언론에 오르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있다. 누구보다 삶이 어느정도 보장된 그들이 왜? 아까운 생명을 버리야 하는지에 대한 말들이 많은 요즘이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나 일반인들 보다는 공인이라는 이유에서 많은 일들이 있으리라고 짐작은 가지만 가능하다면 잘 극복해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나사는 안된다. 공인들의 죽음, 다시말해 유명인들의 죽음 뒤에는 말못할 고민과 사정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중에 하나가 성과 관련된 피해가 아닐까 생각된다. <중앙뉴스>는 최근 디지털의 진화로 일어나는 각종 범죄를 들여다 본다.

다양한 SNS가 일상화 되어가면서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진화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피해사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다양한 SNS가 일상화 되어가면서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진화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피해사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 서울거주 女 10명중 4,5명 “디지털 성범죄 경험-목격"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의 절반 정도는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11월 15일∼27일)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43%(1581명)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직접 피해자는 10명중 1,4명으로 14%(530명)를 차지했다. 특히 20, 30대 피해자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성 3명 중 2명은 아무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유는 가해자 처벌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계 기관에 신고·상담 등을 접수한 여성들조차 3명 중 2명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처벌이 미약했기 때문이라는 것,

조사에 응한 여성 10명 중 8명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야 한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① ‘원하지 않는 음란물 수신’이 48%로 가장 많았고 ② ‘원하지 않는 성적 대화 요구’(38%), ③ ‘특정 신체 부위 사진 전송 요구’(30%), ④ ‘특정 신체 부위 노출 요구’(26%)에 이어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신체 촬영’(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접 피해를 당하고 신고 등 대응을 했다는 응답자는 7.4%에 불과했다. 직접 피해자의 66.6%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처벌의 불확실성’(43%), △‘번거로운 대응 절차’(37%), △‘대응 방법 모름’(35%),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31%) 등의 순이었다.

대처를 했다는 응답자도 신고보다는 △‘해당 온라인 서비스 이용 중단’(17.1%), △‘가해자에게 정정 및 삭제를 요구’(16%) 등 소극적인 대응이 많았다. 피해자가 경찰 신고(13.9%), 상담센터 접수(1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11.5%) 등을 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 등 4개 단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플랫폼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를 출범했다.

온라인 익명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법률‧소송, 심리상담 연계까지 피해구제 전 과정과 정서적 지지까지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지‧연대하는 'IDOO(아이두) 공익캠페인'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SNS가 일상화 되어가면서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진화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피해사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다양한 SNS가 일상화 되어가면서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진화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피해사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을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보복성 음란물'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이라 하며 외국어로 표현하면 '리벤지 포르노' 라고 한다.

연인이나 부부가 둘만의 개인적인 장면을 남기기 위해 찍어놓은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추후 이별하게 됐을 때 복수심을 품고 인터넷 공간에 유포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리벤지 포르노', '패스트 힐링' 등의 외국어 표현을 우리말로 옮긴 다듬은 말을 발표했다. 국어원은 지난 4월 15일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 콘텐츠를 가리켜 '리벤지 포르노'라고 했다. 국어원은 이를 다듬은 말로 '보복성 음란물'이라고 정의했다.

관계가 좋은 사이는 어떤 것도 다 들어주고 다 보여준다. 연인사이가 그렇다. 관계가 좋으면 좋은 결과(결혼)로 이어지지만 대분분의 경우 좋은 관계가 틀어져 이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그중에는 좋은 이별이 아닌 험악한 이별로 아예 원수지간 처럼 헤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 간혹 '리벤지 포르노'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실제로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작 당사자인 본인이 사실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삭제가 쉽지 않기에 그 피해가 크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위해 좀 더 강회된 법을 제정해 발표했다.

지난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기존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게다가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하면 '선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진행한다. 이 밖에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디지털성범죄 처벌수위와 구성요건은

현대는 다양한 통신수단과 누구나 손쉽게 대화를 주고받는 SNS 시대다. 디지털 사회라는 말은 그많큼 통신수단이 발달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SNS가 일상화 되어가면서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진화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피해사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불법 촬영물은 범죄수준을 넘고있다.

불법 촬영물들은 은밀하게 인터넷에 유포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본 제3자는 공유를 하고 또 다른 SNS에 퍼트리는 심각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중에는  ①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②데이터 통신망 법상 불법 데이터를 유통하는 것,  ③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위법행위, ④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등이 있다.

온라인을 이용하는 범죄의 경우 관련 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응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퍼지는 온라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의 규모는 엄청나다.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대응 전담조직을 확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사무처 조직을 개편하면서 '디지털성범죄'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처럼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끊임없이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기구인 많큼 예방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디지털성범죄는 ​과거에는 아예 존재조차도 하지 않았던 범죄의 유형이다. 그러나 데이터 통신망이 빠르게 발전하고 스마트기기가 갈수록 진화되고 보급되는 현실에서 디지털성범죄는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얼굴을 맞닿지 않아도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다. 접촉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가해를 하려는 자가 버튼 하나만 눌러도 공유가 되는 세상이다. 네트워크의 특성상 쉽게 퍼지고 그 범위가 순식간에 광범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2019년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 1천 30명의 피해자에게 상담과 삭제를 진행했다.

수사를 지원한 사건은 4만 9천 156건이다. 피해의 유형은 주로 음란물 유포가 30.3%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불법촬영으로 26.6%였다. 유포에 대한 불안함으로 상담을 요청한 사례도 15.9%다. 이외에도 사진 합성, 스토킹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이 있었다.

다양한 SNS가 일상화 되어가면서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진화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피해사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다양한 SNS가 일상화 되어가면서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진화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피해사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 동영상 흔적 지워주는 디지털 세탁소...신종 업종도 생겨

정보의 전달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빨라져 버렸다. 지식의 생산과 소비를 하는 시공간의 장소가 디지털 세상이다. 좋은 장점을 갖고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어두운 면 또한 함께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어두운 면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가지 정보들이 혼합되고 익명이라는 이름 앞에서 불법적으로 영상이나 사진이 유출이 되는 현상, 눈을 돌려 인터넷 한가운데로 들어가 몆번의 클릭과 다은로드를 하면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커뮤니티나 웹사이트가 포화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된다.

디지털성범죄는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찾지도 못할 어둠의 경로를 통하여 부단히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렇듯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행동은 한번 업로드가 된 이상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로까지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수습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

실례로 30대 여성은 자신이 호감을 느끼고 있던 남성과 일정한 범위에서 스킨십 정도를 허락 하려고 했으나 상대 남성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나친 성적 행위를 요구 하려 하는 것에 반감을 갖고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하게 된 일이 있다.

두 사람은 30대의 젊은 남녀였고 당시 술을 한잔 마시자는 상대 남성의 제의에 여성이 찬성함으로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연인이었던 두사람은 남성의 자취방에서 함께 있게 되었고 남성은 여성에세 성을 요구하며 강압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가하려고 했고 여성은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법률적인 부분을 적용하면 이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한다. 여성이 행위에 대한 의사를 밝혔으나 남성이 일방적으로 여성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기에 이는 명백히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성범죄라는 것,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남성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판단은 여성이 남성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았으나 입맞춤을 하는 등 남성의 행위를 유발한 점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남성의 자취방에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할 때 여성의 주장에 일방적인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았던 것,

성범죄라는 것은 앞에 사례처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 섣부른 대응을 하는 경우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강제추행등 성과 연계된 사건에서는 성범죄 전문가(변호사)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인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되고 잘못된 진술 방향을 설정하여 억울한 상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연인사이에서 발생한 리벤지 포르노 혹은 불법촬영물 등의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헤어진 연인을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보복성 음란물'은 종국에 가서 생명까지 위협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온라인에 남아있는 글이나 사진, 동영상의 흔적을 지워주는 디지털 세탁소라는 직업이 생겨났다. 신종 직업으로 단순한 자료들을 지워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문제는 엄청나게 퍼져버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퍼진 자료 전부 삭제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다.

 ▲ 디지털 파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중범죄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전부 범죄 조건이 성립된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름도, 얼굴도, 나이도, 어디사는 곳도 모르는 생면부지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빼낸 뒤 음란한 사진을 옮기거나 유포를 하는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포자는 위험범으로 분류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새로운 범죄의 유형으로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위협하는 행위다. 이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 되었고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피해의 확장성은 광범위하다. 온라인상에 반영구적으로 남아있는 데이터의 특성상 피해자는 위협을 느끼게 마련이다.

사이버 공간, SNS 등, 현재 이 시간, 이 시점에서도 어디선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범죄가 되었다.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성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성범죄가 기술의 발달과 결합한 것으로 사이버라는 특성을 가진 공간에서 타인과 마주보지 않아도 사건이 벌어지는 비대면성이라는 점 댸문에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죄책감이 안들게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없다는 것 때문에 모든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록의 장점이자 단점은 데이터가 돌고 돌아서 삭제를 요청한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갑작스럽게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혹 온라인 상에 수치심을 느끼는 자료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자. 불안함에 떠는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있다. 가족이나 자신의 얼굴을 아는 지인들이 알게 될까봐 매일 매일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

디지털성범죄는 ​인터넷을 매체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법행위이다. 성범죄 자료가 유출이 되었다면 이는 심각하다. 삽시간에 퍼져 다른 이들이 피해자의 신체를 확인할 수 있기때문이다.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당하게 된다.

만일 동영상이나 사진따위를 유포하여 불안에 떨고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이는 중대범죄로 실형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벌에 쳐하도록 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사례1

회사의 임원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성추행과 관련된 범죄행위가 끊이질 않고있다. 중견기업에 임원으로 있는 A씨(55세)는 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B씨(27세)에게 호감을 느껴 전화번호를 빼내어 B씨에게 발신자번호 표시제한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소중한 부위를 만지는 모습을 보게 했다. B씨는 이에 격분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했고 결국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입건했다.

#사례2

식당업을 하는 C씨는 자신의 식당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과 식사하러 온 D씨가 맘에 들었다. C씨는 친분이 있는 친구를 통해 D씨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처음에는 문자로 가벼운 인사를 나누다 점점 수위를 높여 D씨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진한 농담도 보내는 등 하루에도 수십통의 문자로 D씨를 괴롭혔다. 이에 화가난 D씨는 전화번호를 알려준 지인과 식당 주인을 경찰에 신고했다.

▲ 불법 촬영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형사처벌 수위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은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 '도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벌금형 없이 중대 처벌을 받는다.

최근 붉어진 불법촬영 범죄는 연예인들이 많이 연루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촬영을 했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된다. 이런 불법 촬영은 대부분 유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다분하다.

불법 촬영을 당한 당사자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이 노출 될 수도 있다는 심적 압박감이 타 사건에 비해 훨씬 높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최근 정부는 이 문제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회악 범죄로 처벌을 중하게 내려야 한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불법촬영물이 온라인 상에 유포되는 경우 영상의 당사자는 너무나 큰 피해를 입는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은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불법 촬영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면하기는 매우 힘들다. 피해가 그많큼 크기 때문이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포 또한 커다란 사회적 문제다. 자신이 촬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 3자에게 받은 불법 동영상을 재차 전송 했다면 이것 또한 중차대한 범죄다. 따라서 유포자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절대 유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최근에 개정된 법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찍은 촬영물은 물론 피해자 본인이 찍은 사진을 유포시 똑같이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죄로 처벌된다. 성범죄는 형사처분 외에 성범죄자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 역시 보안처분이 내려진다. 촬영자는 일정 기간 성범죄 등록은 물론 특정 기업 취업제한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몰라 뒤 늦은 후회를 한다.

불법촬영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  성범죄혐의가 성립되는 사건에서 가장 좋은 처분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선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사건의 내용이 경미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야 한다. 아무리 경미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용서가 없으면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성한다는 자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최대한 선처를 호소해야 한다. 억울한 일로 고발당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A씨는 등산을 좋아해 가을 단풍을 찎다가 A씨 앞을 지나가던 여성이 사진에 찎혔다. 이 여성이 자기를 찍은 것으로 오해해 신고를 당한 경우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다. 만일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절대 당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사진을 찎으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밝혀 상대 여성으로 하여금 오해를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혹시 당황해서 그 자리를 피한다고 자리를 벗어나면 더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촬영물은 상대방과의 관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각도,촬영물의 상태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을 하고 있다.

단순 호기심이라도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촬영은 절대 하여서는 안된다. 만일 당신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을 분석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진출처=SBS방송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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