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법안 중 20%가 금융소비자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 개정안

유동수 의원과 이태규 의원의 모습. (사진=금융소비자연맹 제공)
유동수 의원과 이태규 의원의 모습. (사진=금융소비자연맹 제공)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3일 아침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도 국회에서 금융소비자 관련 입법과 정책 수립 등에 남다른 두각을 보인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유 의원과 이 의원을 선정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총 1485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대표발의 100개 중 22개가 금융-보험 영역에서 소비자권익 증진에 관련된 법안이었다. 특히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공헌한 것과 함께 △집단소송제도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 소비자권익 3법의 제정에도 노력했다.

무엇보다 유 의원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발의해서 통과시켰는데 이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유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소비자 단체 소송의 청구 범위를 확대하고 제소 적격 단체에 소비자단체 협의체를 추가시켜 소송 허가제를 폐지했다. ‘집단소송법’도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국민의 사법적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수의 소비자가 각각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총 364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대표발의 50건에서 10개 법안이 금융-보험 영역에서 소비자권익 증진에 관련된 법안이었다. 

대표적으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 면제를 위한 ‘제3자 연대보증인구제법’, 보험사가 의료 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 소비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등이 있다. 

특히 이 의원은 해외금리형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당시 제1금융권 은행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었고 금융당국의 직무 태만을 지탄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금소연은 2013년부터 매년 여야 각각 1명씩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왔다. 유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6일 19시 금소연 창립 18주년 행사와 함께 한국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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