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혜택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하나머니
IRP 신규 및 연금계좌 이전 손님 2000명에 2만 하나머니 제공

하나은행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퇴직연금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이벤트를 실시한다. (홍보자료=하나은행 제공)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2019년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KEB하나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벤트를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4일 아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오는 24일까지 IRP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나머니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하나은행 원화 계좌로의 이체 및 ATM 출금도 가능하다.

물론 △신규 가입액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고객 △운용자산의 50% 이상 TDF(Target Date Fund/일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고객 은퇴 시기에 맞춰 자동으로 배분해주는 상품)로 구성 등 조건이 있다.

2만 하나머니를 받으려면 △신규 가입액 30만원 이상 △기존 TDF 상품 미보유 고객이 TDF에 100만원 이상 추가 납입 등을 하면 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타사 연금저축이나 IRP를 자사로 계좌 이전하는 고객에게도 △100만원 미만 1만 하나머니 △100만원 이상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하나은행 IRP 상품은 그 자체로도 혜택이 풍부하다.

이를테면 △연간 700만원 납입시 최대 115만 5000원의 세액 공제 △2020년부터 3년간 50세 이상 장년층에 한해 세액공제 가능한 연간 납입 금액 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 등이 있다.

하나은행은 “IRP 신규 고객들께 13월의 월급인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 앞으로도 고객 행복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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