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 방지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 해야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 방지-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6일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 방지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다.(사진=채이배 의원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6일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 방지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다.(사진=채이배 의원실)

토론회는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미투브랜드’가 난립하여 예비창업자 및 기존 브랜드의 가맹점주의 피해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는 가운데 마련되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자격 제한 없이 일정 양식의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누구나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2018년 기준 등록 프랜차이즈 브랜드 6,052개 중 가맹본부가 단 하나의 직영점도 운영하지 않는 브랜드는 3,524개(58.2%)로 전체 브랜드 10개 중 6개꼴로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랜차이즈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기 고유의 상표 등의 사용을 허락하면서 독자적인 영업방식 또는 제품 제조의 노하우, 독점적 권리 등을 대가를 받고 전수하는 것이 업종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종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6~2018년, 소멸 브랜드 제외)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하는 브랜드(가맹점 연평균매출액 : 3억 3천3백만 원)는 그렇지 않은 브랜드(가맹점 연평균매출액 : 2억 9천1백만 원)에 비해 가맹점의 연 매출액은 4천 2백만 원(15%)이 더 높았다. 또한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우 3년 생존율도 5%p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채이배 의원은 “가맹본부가 최소한 1년 이상 현장에서 직접 영업을 해보고 나서야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최근에 발의한 바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 노하우가 있는 검증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모집하되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투브랜드 난립 현상에도 제동을 걸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은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한국항공대 경영학부)이 맡으며, 발제자로는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및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또한 김동억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표위원,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및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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