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8천→9천7백만 이하, 지원금리 연 1.2%→3.0%, 최장 8년→10년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신청 가능
신혼부부기간 5년→ 7년

내년1월1일부터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문턱이 대폭 낮아진다(사진=신현지 기자)
내년1월1일부터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문턱이 대폭 낮아진다(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문턱이 대폭 낮아지고 금융혜택은 커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따라서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백만 원이하로 완화된다. 부부 합산 월급 약 800만 원(종전 67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내용 (자료=서울시 제공)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내용 (자료=서울시 제공)

아울러, 새해부터 기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확대‧완화되는 내용은 1월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서울시 HF공사는, 국민은행과 ’18년 5월 협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새롭게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참여했다. 이에 서울시는 소득과 자녀수 등 기준에 따라 최장 10년간 대출금리의 최대 3.6% 까지 이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HF공사와 3개 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 원)를 대출해주며,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정책 소개와 신속한 대출을 위한 사전상담도 제공한다.

한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은 시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지원’ 대책이다. 출퇴근, 육아,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신혼부부의 니즈를 고려해 기존 사업을 전격 확대‧강화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도시의 미래인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장기간 거주하게 되면 청년층의 주거안정성이 높아지고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했다. 아울러“서울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와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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