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수영장, 헬스장, 볼링장) 이용료 조정 시행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울진군(군수 전찬걸)에서는 제23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을 받아 내년 1월까지 홍보를 거쳐 2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조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울진군 제공)
체육시설 전경 (수영장, 헬스장, 볼링장) 이용료 조정 시행(사진=울진군 제공)

이번 이용료 조정은 군민부담 최소화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헬스장 이용료 감면, 수영장 일일 이용권과 월 회원권 이용료는 인상하지 않았고, 군내 수영장 요금 평준화 하는 선에서 강습료만 인상하였으며, 수영장 강습료는 경북도내 타 시군에 비하여 저렴한 편이다.

김동명 체육진흥사업소장은 “이번 수영장 강습료는 부득이 조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최상의 수질제공과 쾌적한 시설관리는 물론 수영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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