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법 개정안 26일 시행...유색 페트병·PVC 포장재 사용 NO
여성들의 필수품, 화장품 용기, 어쩔꼬?

  

환경을 보호해야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환경을 보호해야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사진=중앙뉴스 DB)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환경을 보호해야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오늘부터는 재활용하기 어려운 유색 페트병과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포장재를 쓸 수 없다. 따라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색갈이 들어간 용기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에 음료나 주류업체에서 생산되던 색갈있는 용기들이 사라진다.

국민들이 즐겨찿는 소주와 사이다 등에 담긴 페트병이나 유리병에서 고유의 초록색을 앞으로는 볼 수 없게 된다. 화장품 용기도 예외는 아니며 앞으로 차차 바뀔 것으로 보인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 등, 소주 판매대는 하얀색으로 다 바뀌는 등, 평소와 달라 보인다. 평상시에는 음료나 주류코너에는 초록색 병들이 주류를 이뤘다.

국민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사이다 용기의 초록 색이 하얀색으로 다 바뀌자 소비자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초록색에 익숙해 있는 소비자들은 다소 어색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소비자 들은 생수같아 좋다고 하는 분들도 많다.

무색의 용기로 바뀌어도 소주나 음료의 특이한 맛과 유통기안은 변함없이 똑 같다. 음료회사들은 1년 동안 제품 실험과 유통 테스트를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혹시나 별질을 우려해서 맛과 향, 탄산 강도, 음료 색 등의 품질 안전성 검증을 다시한번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료와 달리 특유의 갈색인 맥주 페트병은 제품 변질을 막기 위한 특성이 있어 선택한 색깔이라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어서 맥주업계는 당혹스러워 하는 입장이나 아직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음료와 마찬가지로 맥주 페트병도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다. 정부도 고민이 깊다. 정부는 맥주 페트병에 대해서는 법 시행을 유예하고 다른 용기를 찾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생활용품도 예외는 아니다. 가장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디워시 제품도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불투명하던 용기가 투명해졌고, 라벨도 쉽게 뗄 수 있게 만들었다. 문제는 여성들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화장품 용기다.

화장품 용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부품도 여러 가지로 되어있어 당장 바꾸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화장품 업계는 2년안에 새 용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지현 아모레퍼시픽 홍보팀 담당자는 기능성 원료의 변색과 변취 등 효능 저하를 막기 위해서 색상이 들어간 유리병 사용이 일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재활용이 용이한 용기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벌금을 감수하면서 까지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와인과 위스키 업계는 현실적으로 병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리병은 무색과 갈색, 녹색만 재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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