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로제 내년부터 50∼299인 기업도 적용
기초연금 소득하위 20%에서 40%이하로 확대
노인일자리 74만개로 확대
난소·심장 등의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2020년 내년에는 올해 64만개였던 노인일자리가 74만개가 확대되며 기초연금도 소득하위 20%에서 40%이하 노인에게 확대된다(사진=신현지 기자)
2020년 내년에는 올해 64만개였던 노인일자리가 74만개가 확대되며 기초연금도 소득하위 20%에서 40%이하 노인에게 확대된다(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2020년 새해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먼저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난소, 심장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또 내년 가을부터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등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추가 확대된다.

또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도 내년 2학년까지 확대되며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는다. 단 경유차가 아니여야 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2020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여성의 난소, 초음파 검사가 적용되고 여성의 흉부(유방) 심장 초음파는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2020년 7월부터는 응급·중환자에 초음파에 이어 9월부터는 남성생식기 초음파도 건강보험에 포함된다. 단 건강보험은 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 적용된다.

또한 2020년에는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의사의 왕진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환자는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로 왕진료(8만∼11만5천원)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당뇨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제1형 당뇨 환자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0년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도 확대되어 1월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근로 연령층(25∼64세) 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한다.

소득하위 층의 기초연금도 월 최대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여기에 소득하위 20%이하에서 40% 노인(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상위 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도 신설된다.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해준다.

이밖에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중소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올해 64만개였던 노인일자리도 74만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공익활동의 참여 가능 기간을 한해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해 저소득 어르신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 기한도 연장된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청약저축 또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40%를 소득 공제하는 제도로 한도는 연 240만 원이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면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된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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