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생 법안 필리버스터 푼다
민주당 4+1과 강행 않고 9일 본회의 합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검경수사권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 처리해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3연타(2020년도 예산안/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로 당했던 자유한국당이 먼저 손길을 내밀었고 더불어민주당이 받았다. 

민주당 주도의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가 또 다시 쪼개기 임시국회 본회의 방식으로 검경수사권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통과시키게 된다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만 할 수 있을 뿐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6일 19시 즈음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 제안한다”며 “민생 법안에 걸려있던 필리버스터를 먼저 풀겠으니 이들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우선순위는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처리에 있는 것 같은데 국민과 민생을 우선순위에 놓는다면 민생 법안 선 처리 제안을 민주당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결국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9일 본회의에서의 선 처리를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의 대여 강경 수위는 매번 역대급이지만 민주당이 직전까지 19시 쪼개기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만큼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조급함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민주당이 이날 아침 먼저 필리버스터를 풀라고 한국당에 제안했었고 그 대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 △본회의에 부의된 각종 민생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자고 전달했다.

선 처리 법안 리스트는 작년 11월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가 급작스런 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 작전으로 처리가 좌초된 △데이터 3법 △청년기본법 등 184건이다.

민주당은 이미 △작년 4월말 패스트트랙(지정되면 본회의 표결 보장) △작년 연말 필리버스터(예산안/선거법/공수처법) 때 한국당 패싱을 밀어붙인 바 있지만 제1야당 없는 국회를 지속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7일~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13일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플랜이라 한국당을 마냥 제쳐두고 무리수를 감행하기 어렵다. 4+1의 공조가 정 후보자 인준 때까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당 패싱의 표결을 강행했다가 부결되기라도 한다면 큰 일이기 때문이다.

일단 한국당은 김상훈 의원을 중심으로 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는 만큼 당연히 부적격 입장이다. 사실상 그 어떤 총리 후보가 오더라도 한국당 입장에서 인준에 동의해줄 정치적 국면이 아니다. 그렇지만 신년 여론조사 결과의 대부분이 총선에서 촛불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 심판론’ 보다는 촛불 이전에 구성된 ‘한국당 심판론’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게 된 것을 봤을 때 연말연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한국당에 별로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인 여권에 비판적인 민심이 부각되기 보다는 발목잡고 있는 한국당과 정치권 전체에 대한 혐오 정서가 더욱 강하다고 여긴 것이다.
  
일단 7일 본회의를 무사히 마친 이후 민주당은 9일 또는 10일에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시킨다는 방침이다. 일종의 데드라인이다. 그나마 한국당은 검경수사권조정 이슈에 대해서는 앞서 처리된 두 법안에 비해 반발심이 덜 한 편이라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어찌됐든 현재 한국당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4+1의 한국당 패싱이 가시화되어 20대 국회는 최악의 갈등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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