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연령 규제 헌법소원 제기
유럽은 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
정당 자율에 맡겨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정의당이 국가가 법으로 정당의 가입 연령을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럽을 비롯 선진국들은 선거권 연령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가 활성화 돼 있는데 한국은 최근에서야 18세 투표권이 허용된 만큼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심 대표는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만 18세 국민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참정권의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정당법은 선거권이 없는 국민의 정당 가입을 불허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당법 22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에 국한해서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법이 바뀌었으니 이제부터는 만 18세부터 즉 한국 나이로 19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게 심 대표의 입장이다.

심상정 대표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심 대표는 “스웨덴·독일·프랑스·영국 등 민주주의와 복지가 잘 실현된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정당 가입 연령을 국가가 금지하지 않고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입시에만 몰두하는 교육을 넘어 청소년들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참정권과 노동기본권 등을 함께 배우고 익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정의당은 청소년을 입시 경쟁의 장으로만 내몰고 지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꼰대 정치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저희는 이미 교육감 선거의 최대 당사자는 청소년이다.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을 16세로 바로 내지 못 한 이유는 18세라도 빨리 통과시킨 다음에 추진해보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재차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똑똑하고 청소년 청년 문제가 정치 최대의 현안이 된 현실에서 (교육감 선거에 한해 우선적으로 만 16세 선거권을 부여하는 조치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선거권의 경우에도 심 대표는 “만 18세를 기준으로 안을 설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의당에는 청소년특별위원회(노서진 위원장)가 운영되고 있다. 과거 바른정당,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청소년위원회를 신설하는 움직임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당들은 이미 ‘예비 당원’ 신분으로 청소년의 정당 활동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당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심 대표는 “(이미 청소년들에게) 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유럽의 전현직 총리들은 다 정당 청년위원회 출신이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 손잡고 정당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유럽의 선진 민주주의 복지 국가들은 다 정당의 가입 연령을 정당이 스스로 정하고 있다”고 반복했다. 

이어 “어렸을 때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정치 활동 프로그램 중고등학교 때 선거 캠페인이나 인턴십을 하는 방법이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정당을 창당해보는 교육 코스(독일) 같은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면서 “핀란드는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이 구성하는 청소년 의회도 법적 기구로 돼 있다. 선진국은 대부분 청소년들을 어려서부터 정치 참여의 길로 이끄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참여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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