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당 공조로 한국당 패싱
의결정족수 자신 있지만
유치원 3법은 미지수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패싱’으로 주요 민생 법안 198건을 처리한 이후 숨고르기를 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 번 고삐를 조이고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나선다.  

일반 안건 표결과 달리 인사 관련 인준 표결에서는 의원들이 직접 투표소로 가서 무기명 투표를 한다. (사진=박효영 기자)

민주당은 5당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를 통해 13일 18시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형사소송법) 표결에 돌입할 계획이다. 사실 한국당이 먼저 민주당에게 패스트트랙(지정되면 본회의 표결 보장)에 태워진 검경수사권조정법을 처리하기 전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풀테니 민생 법안부터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권 행사로 정국이 얼어붙자 한국당은 “검찰 학살 인사”라며 정부여당에 강력히 항의하게 됐고 9일 본회의에 자연스럽게 불참을 하게 됐다. 민주당은 당시 한국당의 보이콧에 대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그동안 그래왔듯이 5당 공조로 법안 처리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중요한데 우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한국당의 반대로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당연히 부적격 인사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과거처럼 이번에도 총리 인준 의결정족수(148석)를 채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4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바라는 선거법을 통과시킨 직후 이뤄진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결에서 가뿐히 성공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총리 인준 표결에도 충분히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또 다른 검경수사권조정법인 검찰청법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상정하고 표결까지 들어간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걸겠지만 전국에 조직망을 갖고 있는 사립 유치원의 실력행사가 예상되어 다른 정당 소속 지역구 의원들의 이탈표가 걱정스럽다.

유치원 3법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단일하게 에듀파인(교육부가 운용하는 회계 시스템)으로 포함되도록 하되 횡령죄 처벌이 가능한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상징적인 처벌 조항만 명시했다. 여러 지역이 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호남에서의 사립 유치원 입김이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대안신당과 평화당 소속 의원들이 기명 투표를 통해 유치원 3법에 찬성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민주당도 확실히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보장이 되어야 표결에 돌입할 것이라 유치원 3법의 처리 스케줄이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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