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생유권자 수 약 14만 명 예상”

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교육당국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고등학교 선거교육자료 등을 보급하기로 했다 (사진=신현지 기자)
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교육당국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고등학교 선거교육자료 등을 보급하기로 했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교육당국이 만 18세 선거권 시행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선거교육공동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선거교육공동추진단을 구성해 학생 유권자 교육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다.

이에 교육부는 국장급인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이 단장을 맡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선거권을 가진 학생이 학교에서 유권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는 오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오는 3월 새 학기가 시작하면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선거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학생들이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 중인 선거법 위반 사례집 등 선거관리 위원회 자료를  각 학교에 곧 아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며“ 유권자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선거운동이 가능한 곳인지, 교사는 선거 얘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등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데 따른 학교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교육부는 4월 15일 치러질 총선 때 투표할 수 있는 학생을 약 14만 명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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