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금융위는 노골적 
담합해서 공정위에 적발돼
검찰의 수사는 오리무중
인터넷은행의 경제적 효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지금 국회에서는 오직 KT를 위한 원포인트 특혜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이다. KT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지분 34% 확보)가 되고 싶어 하지만 인터넷은행특례법 5조 3항에 따라 대주주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 했다. 담합 전력이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금융위원회는 KT의 대주주 자격에 대해 승인해주고 싶어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공정거래 위반 문제를 삭제하는 특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고 그 어려운 국회 입법 절차를 순식간에 뛰어넘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넘어와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원칙을 사실상 뒤로 하고 인터넷은행특례법을 통과시켰고 이후에도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8월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케이뱅크의 계좌 개설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본부 팀장은 15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희도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막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물론 총선 이후 5월쯤에 임시국회가 한 번 열릴 것 같은데 그때라도 막아낼 수 있을까 싶다. 원 구성이 바뀌면 그래도 막아내볼 수 있지 않을까. (언론이 최대한 보도해주면) 저희가 (국회에 가서) 쫓겨나더라도 뭐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냥 대놓고 KT에 도움을 주겠다는 건데 최근에 민주당이 영입한 카카오뱅크의 대표(이용우)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스톡옵션(임직원이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52만주 200억원 가량)을 내놓는다고 하셨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닌가”라며 “일련의 과정들이 정부여당이 특정 기업에 인터넷은행 관련 특혜를 주기 위한 커넥션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작년 4월26일 KT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총 12건의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 들러리를 내세워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막판에 빠지는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했다. 

무엇보다 KT는 2015년 4월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 사업에 낙찰을 받았는데 다른 경쟁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세종텔레콤은 들러리를 섰다. 공정위는 KT가 공공분야 전용회선 시장 점유율 3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담합을 주도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오세형 팀장은 민주당이 너무 노골적으로 KT에 특혜를 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검찰은 지금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기소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다. 

오 팀장은 “검찰이 자의적인 조사를 한 것인지 의심도 드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의 근본 원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정부여당도 특정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실련을 비롯 시민사회에서) 법원이나 검찰을 압박하기는 어렵고 결국 민의의 장인 국회가 못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작년 7월25일 발표한 취임사를 통해 “시장 교란 반칙행위나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이 단호히 수사해서 기소하고 법원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하면 KT는 법률적으로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은행의 핵심 영업은 결국 대출인데 자금줄이 막힌 케이뱅크는 작년 4월부터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했고 현재는 예금 및 적금 담보대출만 운용하고 있다. 

오 팀장은 “(대주주가 되어 직접 자금을 쏟아붓는 길 외에는) 실질적으로 막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주주가 되지 않는 이상 만약 다른 자본을 너무 많이 이용한다면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채이배 의원은 인터넷은행법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나아가 개정안 역시 KT에 특혜를 주는 일이라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이배 의원은 인터넷은행법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나아가 개정안 역시 KT에 특혜를 주는 일이라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럼에도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주요 주체들이 모두 경제성장의 측면에 매몰돼 사실상 KT에게 특혜를 주고 싶어 한다.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철희 민주당 의원 나아가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의 개인기로 개정안을 계류시켰지만 결국 추후에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가지 않을 도리가 없다. 

채 의원은 당시 “인터넷은행법만 대주주 심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것은 금융업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정부가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 절대 통과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민주당이 반대하고 막았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내로남불이고 경제성장에 대한 압박으로 눈이 멀어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나중에 후회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팀장도 “인터넷은행법(2018년 9월20일)이 생긴 것 자체가 거기까지는 백번 양보해서 은산분리의 원칙에 예외를 둘 수 있는 뭐 IT 발전에 따른 최소한의 타협점이라고 한다면 작년에 공정위 위법 소지를 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삭제해주려고 하는 것은 원포인트로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악의적인 사례”라며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결국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재벌 대기업을 배불려주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지탄했다.

이어 “현재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시민사회와 함께 극구 반대했던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은 원래 그렇다라는 그런 정서가 있을 수 있지만 아닐 것 같았던 현 여당도 이러고 있다”며 “(이런 식의 규제완화 기조에 대해) 진지한 의미로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나 자본시장의 건정성이 보장되고 선순환의 투자가 이뤄지는 이런 것들을 바랄 수가 없고 결국 단순히 자본을 투입하는 특정 대기업들을 통한 겉보기 성장 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오 팀장은 “초기에 중금리 대출 활용이나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인터넷은행을 허용해줬는데 저희도 전체적인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크게 일자리 창출이 있었던 게 아니”라며 “그게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인터넷은행이라 고용의 폭도 적다. 저희도 (최근 경실련 차원에서 부동산 통계를 내서 대대적으로 발표했듯이 인터넷은행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보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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