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 변호사 "국민연금, 문제 기업들에 주주권 행사 소극적"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학영·정춘숙·채이배·윤소하 국회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 주최한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사진=우정호 기자)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학영·정춘숙·채이배·윤소하 국회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 주최한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2020년 정기주주총회(이하 정기주총)를 앞뚜고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행사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학영·정춘숙·채이배·윤소하 국회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 주최한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가 발제를 맡았다.

정상영 변호사는 최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비공개 대화 등 수탁자 책임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일부 기업들의 배당이 자발적으로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해외 연기금에 비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2019년 대한항공의 주총 당시 고 조양호 회장이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기소 중이었음에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대해서만 횡령. 배임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변경 등 경영참가 주주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전 공시 대상인 대한항공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때도 수탁자책임 전문 위원회(이하 수탁위)는 대한항공 주총 하루 전에야 조양호 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행사 방향을 정하는 등 문제점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 왔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이사 연임안건에서 국민연금이 기권한 것에도 볼 수 있듯, 의결권행사 기준 또한 모호하며, 국민연금 내부에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사안과 수탁위에 의결권행사 자문을 맡기는 사안의 위임기준 또한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시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효과적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밝혀왔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서한을 발송한 회사는 대한항공 정도이며, 배당 관련 공개한 중점관리기업도 2018년도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주주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점 역시 꼬집었다.

또, 2020 주총 시즌을 앞두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국민연금 수탁위와 관련해,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주총 직전 수탁위가 새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다면 오히려 수탁자 책임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 변호사는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먼저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의 이사선임, 임원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행사, 배당 관련 사항 등 실제 경영권과 무관한 주주권행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상 경영참가 목적에서 제외하여 보다 능동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령상 위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한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이사들의 횡령. 배임. 사익 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 대림산업 등과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에 대해 조속히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는 원종원 부원장(국민연금연구원),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이동구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홍원표 정책국장(민주노총), 김정목 정책차장(한국노총), 조우경 서기관(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등이 패널로 참석해 2020년 주총에서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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