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중앙뉴스 DB)
서울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중앙뉴스 DB)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연일 고강도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초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언급됐다.

15일 오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지만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강 정무수석이 언급한 '부동산 매매 거래 허가제'는 말 그대로 부동산 거래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규제지역 내 토지거래는 허가제가 도입됐지만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주택 거래 허가제'는 과거에도 도입을 추진하다 반발 여론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시절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검토됐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커지며 '주택거래신고제'로 바뀌었다.

신고제는 현재 시행 중이며 거래대상자의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자금조달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강 수석은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들에게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강도 시장 규제에 찬성 입장을 피력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조차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부동산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맞춰져서 9억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긴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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