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와 추나요법 권하는 병원
전체 실손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생보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 늘어
나재철 금투협회장과 윤종원 기업은행장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하지만 병원들의 수익에 도움되는 치료의 남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38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실손보험료가 올해도 엄청나게 올라간다(약 15%)”며 “일반 가입자가 병원에 많이 가서 보험료가 오르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도수치료라든지 수익에 도움되는 치료를 많이 하는데 신경 성형술, 고주파 열치료, 백내장수술 등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환자 몸상태에 맞는 치료라기 보다는 병원이 수익성을 고려해 권하는 치료 요법들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전체 보험 가입자들의 손해로 돌아온다.

조 회장은 “병원 가면 실손보험 가입했냐 안 했냐를 묻고 실손보험 가입했다면 이렇게 치료를 받으라고 비싼 치료를 권한다”며 “병원도 이익이고 환자 입장에서 보험료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손보사들의 지출이 늘어나고 손해율이 높다 그래서 올린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신경외과 또는 정형외과에 가면 비싼 기기들이 즐비한 재활센터가 존재하는데 아무래도 의사들은 도수치료 프로그램을 권하기 마련이다. 프로그램은 보통 전기치료 등을 포함해서 1회 1시간 15만원 기준 10회(150만원) 분량으로 두 달 정도 편성되고 환자들은 실손보험을 통해 80% 가량 보장받는다. 최근 한의원이 경미한 통증용 추나요법을 실시하거나, 일반 병원에서 각종 피로극복 주사들(마늘·백옥·비타민 등)을 놔주는데 이런 것들 역시 실손보험료를 인상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조연행 회장은 실손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일부 가입자들과 병원의 이익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조연행 회장은 실손보험료의 인상이 일부 가입자들과 병원의 이익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조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조금만 인상해도 손보사들의 엄청난 이익”이라며 “(보험사들이)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를 빼고 측정해서 높은 손해율을 부각하는데 손해나면 안 팔면 된다. 손해나는 상품을 만들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험료만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손보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  

조 회장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서 보험료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눠서 적용한다. 500만원 상한제인데 1000만원을 암 치료비로 냈다면 나중에 500만원을 돌려준다”며 “이런 사람들은 실손보험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원래 실손보험 들었다면 암 걸렸을 때 1000만원 정도 실손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나중에 500만원 돌려받으니까 이걸 못 주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제 본인이 낸 의료비 부담금 총액이 상한선을 넘을 경우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고 있다. 즉 경제력으로 분류된 건강보험료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1년 의료비 상한액이 있는데 이를 넘기면 공단이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손보사들은 가입자가 공단에서 받은 차액만큼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으려고 하거나 돌려받기 어렵다면 사전에 보험금을 덜 주곤 한다.   
 
조 회장은 “건보공단 노조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민영 보험사들의 혜택만 높여준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또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 손보사들이 3%대로 인상하는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도 조 회장은 “자동차 보험금이 엄청 누수된다. 과잉 수리나 병원의 과잉 진단도 그렇고 렌트카 비용도 팡팡 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손해가 난다”며 “손해나면 안 팔면 되는데 단기 자동차보험도 막 판다. 손해가 안 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의무 보험이라 다 가입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모든 손보사들이 3%대로 똑같은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손보사들이) 논의했을 것이고 (논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담합이 된다. 아니라고 하겠지만 다 담합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 공정거래법에 걸린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소비자 신뢰 하락의 큰 요인이다. 

조 회장은 “고객들이 (보험금 수령을) 100건 청구하면 (생보사들이) 1건꼴로 지급 거부를 하고 있고 해마다 늘고 있다”며 “고지의무 위반이라든지 여러 핑계를 들어 지급을 안 하는데 보험금을 안 주는 것, 안 주고 강제 해지시키는 것, 보험금을 늦게 주는 것 등이 있다”고 정리했다.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아주 오래 전 의료 이력들을 미리 알려달라는 것인데 조 회장은 “찾아보면 5년 이내 병원에서 1주일 동안 약 처방을 받았냐는 게 들어간다. 이런 걸 다 기억 못 한다”며 “아예 안 주려고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계약을 깨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이 악행”이라고 지탄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 안 하면 자기들 수익으로 다 먹고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보험 계약을 깨서 해약금만 줘버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조 회장은 최근 취임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협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 은행장 등에 대해서도 짧게 코멘트를 했다.

먼저 나 협회장에 대해서는 “(주요 증권사 사장들처럼) 서울대 이런 분들이 머리도 좋고 하지만 인맥이나 이런 게 작용한 것 아닌가 싶고 그런 경우보다 (나 협회장이 지방대 공대를 졸업해서 대신증권 말단 직원으로 입사해 사장까지 올라간 사례가) 100배 낫다”며 “지방대 출신(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임에도 내공과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행장에 대해서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책은행이니까”라며 “물론 기업은행도 내부 승진을 많이 했었고 그렇지만 기업들이나 중소상인들이나 돈 빌리기도 어렵고 생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름만 기업은행이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나 싶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은행의 역할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런 목적에 적합한 인물인지가 중요하다”고 평론했다. 

그런 취지에서 조 회장은 “내부 승진이건 외부 수혈이건 낙하산이건 (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능력이 있으면 된다”고 결론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윤 행장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며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조 회장은 “노조도 노조의 목적이 종업원들의 이익이지만 이게 은행 자체라든지 소비자의 이익이라든지 전체를 감안해서 이렇게 3자의 이익 모두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때 반대 의견을 피력해야지 종업원들의 입장만 보는 것은 좀 문제”라며 “기업은행 노조만 그런 게 아니라 금융업 노조 활동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금융 노조들이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걸 말할 때도 있다. 3자 이익의 밸런스를 맞춰서 주장을 해야 한다. 노조가 조합원 이익만 따져보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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