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사용자 부담금 1월부터 지원

복지부가 이달(1월)부터 어린이집 인력 채용을 돕고자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사진=신현지 기자)
복지부가 이달(1월)부터 어린이집 인력 채용을 돕고자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인력 채용 지원을 위해 복지부가 4대보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2020년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보조교사 인건비는 지원하였으나, 그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은 운영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는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에 대한 월 사용자부담액 1인당 약 18만원 부담으로 인력 채용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는 매월 중순에 보조교사의 인건비와 함께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4만 명의 보조교사를 확대하여 어린이집에 지원으나 오는 3월부터는 시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배치를 위한 신규채용 인력 1만 2000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5만 2000명의 인력을 어린이집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지난해까지 확보한 보조교사 중 1만여명가량은 연장보육교사로 전환하거나 겸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과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의 원활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교사 등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지원 예산(167억 원)이 2020년 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종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2020년 1월부터는 보조교사 등의 인건비와 함께 사용자부담금이 지원이 되며 지원대상은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다. 단, 누리과정 운영비로 지원되는 누리보조교사, 지자체나 어린이집 직접 채용 보조교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사용자부담금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의 30% 수준으로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는 5만4000원, 야간연장보육교사는 7만4000원이 지원되며,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에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안내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내 인력뱅크를 운영하고 구직정보 안내를 위해 매월 1회씩 총 23만명에게 미취업자 대상 정기 문자를 발송하고 이달부터는 연장보육교사 조기 채용 지원 중에 있다.

한편 연장보육교사는 연장반(16:00~19:30) 보육업무 전담하며 야간연장보육교사는 19:30이후 야간연장보육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사용자부담금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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