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최종 의결 남아
PD수첩 방송 통해 여론 더 악화
연임 철회 및 은행의 소송 촉구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수장들의 연임 문제에 대해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시그널을 내비쳐서 우려됐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1월21일 방송된 MBC <PD수첩> ‘은행을 믿습니까?’ 편을 통해 해외금리 연계형 DLF 사태(derivative linked fund/파생결합펀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재점화됐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일 금융 소비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부른 DLF 사태에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안을 받아들였다. 1월30일 금감원 제재위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 경고)를 확정한 바 있다. 

문책 경고는 임원 연임 및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강력한 징계다. 최고 임원 개인에 대한 중징계 결정과 함께 제재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각각 230억원과 260억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 

손태승 회장의 모습. (사진=우리은행)
함영주 부회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결단만 남았다. 은행법상 임원 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될 수 있지만 기관 제재나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는 3월4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3월5일 즈음 당사자에게 징계가 공식 통보되고 효력도 이때부터 생기는데 손 회장은 3월 말 개최될 그룹 주주총회에서 기정사실화된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대형 은행 편에 서 있다고 봐도 무방할 금융당국도 도저히 비판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미 알려진 일들이지만 <PD수첩>은 직접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리해서 보여줬다. 

이를테면 △은행 본점 차원에서 하달된 각 지점 성과 압박 △DLF의 판매 구조 △자산운용사가 고위험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지했음에도 은행은 누락 △각 지점 PB들(Private Banker)의 행태 △치매 환자에게 투자 권유 △투자자 성향 조사결과 조작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는커녕 오히려 승진 △본점과 최고 경영진(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무책임 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됐다.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의 피해를 넘어 사기를 당한 셈이다. (캡처사진=MBC)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의 피해를 넘어 사기를 당한 셈이다. (캡처사진=MBC)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손 회장에 대한 연임을 결정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즉각 그 결정을 철회해야 하고 두 금융지주는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상응하는 책임추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 회장과 이사회가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3월 주총에서 재선임되고자 한다면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언했다.

더 나아가 개혁연대는 “이사회 또는 우리은행은 손 회장을 상대로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한 대표 소송을 추진함이 마땅하다. 하나금융그룹 역시 함영주 부회장을 상대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추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LF 사태의 피해자들 중에는 두 은행의 오래된(20년 이상 거래) 충성 고객도 있었다. 하지만 두 은행은 뒷통수를 쳤다.

개혁연대는 “금융위 제재가 주총 시점까지 확정되지 않는다면 손 회장의 연임을 둘러싸고 우리금융지주와 금융당국이 충돌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며 “금융위는 제재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장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