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 단독 후보지 유치신청 국방부 공식적인 절차 진행 늦어짐을 성명서 통해 진행촉구

[중앙뉴스=군위, 박미화 기자] 경북 군위군은 4일 '군 공항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방부가 조속히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군위군청 전경  (사진=박미화 기자)
군위군청 전경 (사진=박미화 기자)

지난달 21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주민투표 후 22일 군위군은 우보 단독 후보지를 유치신청하며 국방부의 공식적인 절차적 진행이 늦어짐을 성명서를 통해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군위군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정부에서 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 왔으며, 특별법에 의거해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 신청을 함으로 군위군의 역할을 다했음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군위군은 국방부가 빠른 시일 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이전지를 심의․의결하기를 요구했다. 

특히, 국방부가 정상적인 법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군위군은 끝까지 대응해 군민의 의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성명서에 대해 “투표로 드러난 군민의 뜻을 국방부가 잘 이해하고 이전부지선정에서 공정 공평하게 진행해 달라는 의사를 발표한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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