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제 확대 시행...이제는 제대로 알고 구입하자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축산물 이력제가 1월1일 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소비자들도 신선한 재료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구입할 수 있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이력법 시행형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와 돼지에 이어 닭과 오리, 달걀까지 축산물이력제를 2020년 1월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했다.

기존의 농장괴 새롭게 농장을 경영하려는 사업자와 농장등록이 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가장 먼저 축산물이력제 확대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식별번호 신청을 해야 한다.

▲축산물이력제,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안전장치

축산물이력제는 축산물의 사육, 도축, 포장, 판매 등 이력정보를 모두 공개해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08년 국내산 돼지와 국내산 소에서 시작해 수입산쇠고기와 수입산 돼지까지 적용범위를 넓혔고 그 범위가 소와 돼지를 넘어 2020년 1월 부터 닭·오리·달걀 까지 확대시행 된다.

최근 계금류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에서 닭이나 오리를 이동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이동신고를 하고,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축산물이력제를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육현황을 축평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도축업자는 도축되는 축산물의 이력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먼저 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 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 ②도축처리 결과는 도축이 완료된 날 신고 해야 한다. ③포장처리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자 등에 거래한 내역은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④ 달걀이력번호표시의무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도 이력제에 규정된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축산물 이력제를 통해 소비자들은 생산자와 도축업자, 포장판매자, 축산물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은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 번호 12자리를 모바일 앱이나 누리집(mtrace.go.kr)을 통해 조회하면 된다.

이력 번호는 메뉴표시판 등에도 공개된다. 수입품뿐만 아니라 국내산 이력축산물에 대한 정보다. 주로 학교를 비롯한 집단급식소다. 또 면적 700㎡ 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와 통신판매업자들이 이력 번호 공개 대상자 들이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도 강화된다. 닭·오리·달걀 등 계금류의 이력제가 시행되면 효율적인 방역관리는 물론 수급관리 조정 등 정책적 활용도가 더 광범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력제 의무 준수 대상자들의 협조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올해다.

달걀 이력, 어떻게 이력을 확인하나...확인방법은 이렇게
달걀 이력, 어떻게 이력을 확인하나...확인방법은 이렇게

▲ 달걀 이력, 어떻게 이력을 확인하나...확인방법은 이렇게

소비자들은 이제 계란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보다 신선한 계란을 구입할 수가 있다.

축산물 이력제 확대에 따라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난각 표기에서 산란일, 농가 고유번호, 사육 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난각이란 계란 껍질을 말한다. 난각에는 3가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문자와 숫자가 표기되어 있다. ①새겨진 첫번째 4개 숫자는 산란일을 의미하며 ②다음에 나오는 영문 표기는 농가 고유번호다. '식품안전나라'에서 농가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산란 농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마지막에 표기된 숫자는 닭의 사육환경을 의미한다.1번 자연방사, 2번 계사 내 평사, 3번은 개선된 사육장, 4번은 기존 사육장을 뜻한다.

특히 2번 계란의 껍질에 표기된 영문 표기는 특정 지역과 농가의 번호의 코드다.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은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 앞의 두 자리는 지역 번호이고 뒤 두 자리는 농장 이름이다.

지역번호는 서울 01, 부산 02, 대구 03, 인천 04, 광주 05, 대전 06, 울산 07, 경기도 08, 강원도 09, 충청북도 10, 충청남도 11, 전라북도 12, 전라남도 13, 경상북도 14, 경상남도 15, 제주도 16, 세종시 17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가 계란의 코드번호를 유통업자들이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철두철미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생산지와 유통기한을 조작해 44억 원 어치의 계란을 유통시킨 업자 21명이 경찰에 체포된 적도 있었다.

한편 살충제 계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도 이루어 져야 한다.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앞서 국내 산란계 농장을 검사한 결과 경기도 남양주시 마리농장과 경기도 광주시 우리농장에서 각각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이라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추가로 강원 철원군과 경기 양주시 농장의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프로닐은 곤충·해충을 죽이거나 가축의 털에 있는 진드기를 죽이는 데 쓰이는 살충제이다. 살충 효과가 뛰어나 제2급 중증도위험성 살충재로 지정된 바 있다. 인간의 몸에 흡수되면 갑상선·간 손상 등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피프로닐은 식용 가축에 쓰일 수 없도록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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