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 구도 
교섭단체로 획정안에 목소리 내
다른 청년 정당과의 통합은 불투명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보수통합이 미래통합당으로 수렴된 마당에 지리멸렬하게 흩어져 있을 수 없던 호남 3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민주통합당으로 하나가 됐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최측근을 내치면서까지 당권 포기를 거부했고 대안신당 세력도 정동영 평화당 대표 체제에 반기를 들고 집단 탈당을 했던 만큼 통합당의 지도부 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난점이었다. 

하지만 빨리 합쳐야 된다는 정치적 생존 본능이 모든 것을 타결시켰다.

호남 3당 대표자(박주선·유성엽·박주현)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오는 17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명은 민주통합당으로 정했다. 2011년 말 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과 당명이 같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통합추진특별위원장(왼쪽),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통합개혁위원장, 대안신당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3당 통합을 선언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들 돈 때문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선거운동에 윤활유 기능을 해줄 교섭단체 국고보조금을 놓칠 수 없는 것이 서둘러 통합을 결의한 원동력이 된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였다면 수령했을 경상 보조금 지급일이 2월15일인데 민주통합당이 15일 이후 출범하게 되면서 80억원 가까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통합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호남의 지지기반이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 신화를 이뤄냈을 때와 달리 현재 3당의 호남 기반은 매우 취약해졌다. 2018년 지방선거만 봐도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당이 합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호남을 홀대하지 못 하도록 또 다른 선택지를 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체제는 현재 3당의 손학규·최경환·정동영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고 각 당에서 최고위원 1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손 대표가 일단 2월28일까지 상임대표를 맡고 그 이후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서 총선을 치르게 된다. 

현재 보수통합당(미래통합당)이 도로새누리당 비판을 받고 있듯이 민주통합당도 어게인 국민의당 그것도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없는 국민의당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화당은 3당의 통합 완료 후에 청년 미래세대 및 소상공인세력과의 추가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고 이는 합당 합의문 7항에 들어갔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평화당과 동맹 결의를 한 바 있지만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보수적 관점을 견지했고 존재감이 강한 자유한국당과 더 가까운 분위기다. 청년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미래당은 정의당의 적극적인 선거 연대 제안(입당해서 비례대표 출마)을 고사했다가 기초적인 정책 연대 수준에서만 공감하고 있고, 1만8000여명의 당원들 중 80%가 1990년대생인 기본소득당은 자강의 의지가 강하다. ‘브랜드 뉴파티’와 ‘시대전환’은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등에 업고 적극적인 중도통합을 모색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철수신당과 민주통합당 두 개의 선택지를 갖고 있는 만큼 반드시 민주통합당을 선택할 것이란 보장이 없다. 녹색당도 8년간 당을 키워온 만큼 정책 연대 외에는 그 어떤 선거 이전의 빅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밖에 같이오름(가칭) 등 여러 청년 정치세력들이 있지만 민주통합당과 함께 할 것이란 보장이 없다.

일단 민주통합당의 의석 규모는 최대 28석인데 안철수계 6명(권은희·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김중로 의원 1명(미래통합당행 유력)이 탈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교섭단체 지위는 유지된다. 즉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차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들이 모두 비례대표인 만큼 자진 탈당시 바로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하더라도 최대한 총선 직전에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돼야 하는데 민주통합당이 교섭단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을 성안해서 행안위에 보내면 행안위는 바로 의결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거나 다시 획정위에 보내야 한다. 국회가 획정안의 내용을 건드릴 수는 없으나 정부의 예산 편성권에 대해 국회가 사실상 영향을 미치듯이 여야가 합의한 내용대로 획정안이 구성됐던 것이 관례다. 
 
합의문 8항에 따라 앞으로 3당의 추인 절차를 통과해야 통합이 완료되는 것인데 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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