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 한 직장가에서 승객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우정호 기자)
26일, 서울시 한 직장가에서 승객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의 운영사 VCNC와 모기업 쏘카, 그리고 양사의 박재욱 대표와 이재웅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가운데 개인택시조합 측은 “‘타다’는 명백한 콜택시이며 이에 택시기사 생존권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검찰 측도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국회에선 '코로나3법(감염법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 탓에 국회 일정이 밀리며 타다금지법은 아직 논의 안건에조차 올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일명 ‘타다금지법'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개인택시조합 “택시기사 생존권 무너져. 타다 무죄 항소 해 달라”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최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합법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개인택시조합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은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법원은 타다 운영 방식인 초단기 차량 임대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택시기사 입장에서 타다는 명백한 콜택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타다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11인승 렌터카를 뽑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타다처럼 승객 동의만 받으면 누구나 개별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조합은 "택시기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다 타다 이재웅 대표가 더 두렵다"며 "(타다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무참하게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노조,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등 4개 단체는 당초 같은 날인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의 불법 택시영업 근절과 2월 임시국회에서의 관련 법률안 통화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하자 집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을 나서는 박재욱 VCNC 대표(왼쪽)와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법원을 나서는 박재욱 VCNC 대표(왼쪽)와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 (사진=연합뉴스)

검찰, ‘타다’ 무죄 판결에 항소
 
한편 검찰은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5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타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항소장 제출기한을 하루 남겨두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심의위에서 ‘타다’는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며 “하지만 ‘타다’ 서비스의 실질적 내용이 유상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의 운영사 VCNC와 모기업 쏘카, 그리고 양사의 박재욱 대표와 이재웅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1~15인승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타다’ 서비스를 허가받지 않은 ‘불법 콜택시’라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타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타다와 같은 승합차 임대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공소를 제기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항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박 대표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검찰이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며 “새로운 변화를 꿈꾼 죄로 또 법정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 대표와 한마음으로 응원해준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겠다.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쏘카' 본사가 있는 성수동 서울숲A타워 (사진=우정호 기자)
'쏘카' 본사가 있는 성수동 서울숲A타워 (사진=우정호 기자)

코로나19 사태 ‘타다금지법’에 불똥…'코로나3법'에 밀려 법사위 안건서 빠져

이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3법(감염법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타다금지법은 이날 논의 안건에조차 올리지 않았다. 코로나19 탓에 국회 일정이 밀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타다금지법이 다음달 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지를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5일 전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한 차례 정도 더 열릴 것이라는 전망은 있다,

타다금지법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작년 10월 대표 발의했다.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고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예외조항을 상위법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할 경우, 관광 목적으로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대여와 반납 장소도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한된다.

이 두 조항이 사실상 타다 영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 법 개정안을 보통 '타다금지법'이라고 부른다.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은 다음달 17일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5일이기 때문에 다음달부터는 국회가 총선 체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타다금지법은 이번 국회에서 폐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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