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18세 선거권 부여,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정책 제안에 집중
만 9세~24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

(사진=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만 18세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에 대한 이목이 집중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어린이·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직접 목소리를 내는 참여기구 위원과 의원을 모집한다.

서울특별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정책과 사업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2020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7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안된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2020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의원100명도 다음 달 9일까지 공개·추천 모집한다. 단 두 참여기구에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 서울특별시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교육을 받고 있는 만 9세~24세 미만(1996~2011년생) 어린이와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청소년의 권익, 복지 등의 정책에 청소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작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에게 필요한 ‘시립 문화시설 청소년 요금 기준 통일(안)’ 등 9개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제시(안)’ 등 5개 정책의제 심의·의결을 통한 평균 63% 반영률을 거두며 청소년 참여활동이 한 발 나아가는 역할을 수행했다.

서울특별시 참여기구에 지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각 전형에 맞는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참여위원 및 의원으로 활동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서울시장 명의의 위촉장이 교부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증명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24일 발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15총선에서부터는 고3 학생 일부가 투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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