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의 획정안 불수용
조정 최소화
초대형 면적 선거구 위험성 차단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7일 이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획정의 원칙은 △인구수대로 △기존 선거구에서 변동 및 조정 최소화다. 도심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 때문에 면적만 넓은 초대형 선거구도 생겨날뻔 했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왼쪽부터 유성엽 원내대표(민주통합의원모임), 이인영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심재철 원내대표(미래통합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4일 저녁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법률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선정된 세종시는 그동안 인구가 많이 늘었고 그런 만큼 2개 지역구로 쪼개졌다. 경기 군포갑과 을은 하나로 통합됐다. 나머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모든 지역은 대한민국의 일부이고 국민 개개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국가적 의제를 논의할 국회의원을 뽑을 권리가 있다. 특히 의원정수 300석 중 지역구 비중은 84%(253석)에 이르기 때문에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4년 동안 인구 이동 추이에 따라 지역구를 다시 획정해야 하는데 핵심은 모든 국민이 국회의원 1명당 대표될 비율이 일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3개 교섭단체(미래통합당·더불어민주당·민주통합의원모임)는 이번에 13만9000명(원래 13만6565명)~27만8000명으로 범위를 설정했다. 모든 지역구 인구수는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한다. 농촌 지역구가 정치적으로 취약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에 따라 13만9000명만 넘으면 국회의원 1명을 배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획정안을 만들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보내고 거기서 가부를 결정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야가 획정안을 합의한 뒤 그 모델을 획정위에 보내고 획정위는 그 합의 내용대로 획정안을 만들어서 행안위에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획정위는 인구 변동을 감안해서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선거구 4곳을 하나씩 늘리고 △서울 △경기 △강원 △전남 등 4곳을 통합하는 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냈다. 인구가 많아져서 기존에 하나였던 선거구를 둘로 쪼개거나 반대로 줄어서 둘을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다. 그러나 여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여야는 획정위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춘천과 순천 등을 나누지 않고 인근 지역의 기초단체(구·시·군) 일부를 분할하고 다시 다른 선거구에 포함되도록 했다. 춘천과 순천을 분구하면 강원과 전남 지역에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합의문 따르면 “인구 상하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 경계·구역조정을 해서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한다”고 나와 있고 “인접 6개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거나(강원 춘천) 해당 시·도의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전남 순천) 예외적으로 구·시·군을 분할한다”고 돼 있다.

당초 획정위원회가 만든 획정안. (캡처사진=KBS)

여야는 쟁점이 됐던 △서울 노원 △서울 강남 △경기 안산 상록갑과 을 △경기 안산 단원갑과 을 △경기 화성 등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가기로 했다.  

관련해서 “21대 총선에 한해 경기 화성병의 일부인 봉담읍을 분할해서 화성갑 선거구에 속하게 한다”는 예외 조항도 눈에 띈다.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지만 면적은 매우 넓은 강원도(1만6873㎢)가 항상 걱정거리였다. 획정위는 당초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선거구(4922㎢로)를 만들었는데 이는 서울(605㎢)의 8배에 달한다. 여야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이를 막아냈다. 
 
결론적으로 합의문을 전달받은 획정위가 다시 획정안을 만들기 위해 5일 내내 머리를 맞대고 이르면 7일 새로운 획정안을 행안위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모두 볼멘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데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사안이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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