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로부터 피성년후견인 “선거권 있다” 유권 해석 얻어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 있다”는 유권 해석 얻어 오는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게됐다 (사진= 사회복지공익법센터)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 있다”는 유권 해석 얻어 오는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게됐다 (사진=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피성년후견인은 투표할 수 있을까? 결론은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것으로 나왔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회신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됐다.

과거의 금치산제도는 금치산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를 대체한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유무를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제기되어 왔었다.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하면,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2013년 민법의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부칙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을 두었다. 이에 종전에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과 새롭게 피성년후견인이 된 사람의 선거권 유무가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피성년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연장이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다는 주장과 피성년후견인이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선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나뉘면서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유무를 둘러싸고 토론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현재 다른 나라 입법례에서도 개인의 능력을 잣대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 일본은 2013년 7월부터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을 폐지한 개정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선거 자격과 관련한 제한을 두지 않거나,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공익법센터는 국내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접근 방식 대신에 담당 부처인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회신 답변을 받아 오는 4월 총선에서 피성년후견인도 투표에 참가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

공익법센터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듬해인 2014년부터 사법연감이 발간된 최근 연도인 2018년까지 법원에서 선고받은 피성년후견인은 1만2533명이다. 조만간 발간 예정인 2019년 추정분까지 포함하면 약 1만5000여명의 피성년후견인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공익법센터 김도희 센터장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듯이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행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피성년후견인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법센터는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투표권 행사를 적절히 도와주고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후견인이 알아두어야 할 안내서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서울시복지재단 및 공익법센터 홈페이지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