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국내 대형여행사 착취구조 개선 안 되면 피해는 소비자가 될 것”

종로구 인사동 하나투어 본사 (사진=우정호 기자)
종로구 인사동 하나투어 본사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지난해 6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사고로 한국인 여행객 31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이와 관련해 국내 대형여행사-현지여행사(랜드사)-가이드로 이어지는 여행업계의 불공정 거래와 착취를 지적한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하나투어’와 ‘참좋은여행’의 불공정거래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되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해당 여행사들이 지상비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광고 및 예능프로그램 협찬 요구 등 갑질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무혐의 처리돼,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하나투어와 참좋은여행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무혐의로 종결돼 유감을 표하며 공정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SBS가 ‘하나투어가 홍콩 현지 여행사로부터 지상비 7억 원을 주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에 정식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국인 여행객 31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던 ‘헝가리 다뉴브강 허블레아니호’ 패키지를 판매한 참좋은여행도 함께 의뢰했다.

소비자주권은 공정위에 ▲현지 여행사와 거래 시 지상비 일방적 책정 ▲현지여행사에 예능프로그램 부대비용 분담 요구 ▲관광객 송출을 미끼로 지상비 미지급 및 탕감 요구 ▲무리한 여행 일정으로 인한 여행객의 안전 무시 및 대형 참사 초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달 14일 두 여행사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여행사가 현지 랜드사와 협의를 거쳐 지상비가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협의 없이 방송 프로모션 참가비 등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지상비 정산 등에 관해서도 채권채무 분쟁 사안으로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심사 절차 종료 처리했다. 무리한 일정으로 참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해당 판결에 대해 이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형 여행사와 랜드사는 철저한 ‘갑을’관계로, 공정위가 말하는 ‘협의’가 대등한 의미가 아닌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한 협의라는 입장이다.

프로그램 협찬 관련 무혐의 판결에 대해서도 “여행 관련 방송을 통한 모객 효과가 상당한 만큼 여행사들이 경쟁적으로 예능 프로그램 협찬을 유인한다”며 “현지 여행사 사장의 직접적인 증언과 폭로가 있다”고 재조사를 요구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대형여행사-현지여행사(랜드사)-가이드로 이어지는 여행업계의 불공정 거래와 착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패키지여행 상품은 “제로투어”나 “마이너스 투어”라는 이름이 생길 정도로 현지 랜드사에게는 악명 높은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상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 현지 랜드사는 현지 물가를 고려하지 않고 판매된 관광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안전을 무시한 선택관광 강요, 과도한 횟수의 쇼핑센터 방문 및 쇼핑 강요, 여행 원가를 낮추기 위한 비위생적인 저가 호텔 및 식사 등으로 여행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으며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헝가리 다뉴브강 허블레아니호 사고 역시 대형여행사-랜드사 간 불공정한 착취 구조로 인해 발생한 불행한 사고로 다시 한번 공정위의 철저한 재조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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