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전면광고를 낸 이유
일반음식점 클럽과 감주들
강남 유흥주점 허가 업소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홍대 감성주점(감주) 사장님들이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내고 대국민 호소를 했다. 홍익대(서울 마포구)라는 말보다 홍대로 유명한 클럽 문화에 힘입어 이미 수많은 감주들이 들어와 있는데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규제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홍대 클럽의 풍경. (사진=해당 클럽 페이스북 페이지)

홍대상인회(상인회)와 홍대건물주협회 등 총 8640개 회원업체는 11일 전면광고를 통해 “홍대 클럽을 제약하는 식품위생법상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 8호 가~라에 따라 분류되는 영업 형태는 아래와 같다.

①휴게음식점 영업(음식점) →음식 = 김밥집, 햄버거집
②일반음식점 영업(음식점) →음식+술 = 고깃집, 횟집
③단란주점 영업(유흥주점) →음식+술+노래 = 룸소주방, 와인바
④유흥주점 영업(유흥주점) →음식+술+노래+춤+유흥시설+유흥종사자 = 나이트클럽, 룸살롱

법적으로 유흥종사자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뜻하고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의미한다. 

과거 ‘고고장’과 ‘나이트클럽’에서 이제는 ‘클럽’과 ‘감주’로 트렌드가 발전해왔는데 홍대입구역 주변에 밀집해 있는 감주와 클럽은 명백히 ④이 맞다. 2000년대까지 주류였던 나이트클럽처럼 유흥종사자 소위 말해 웨이터는 없지만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있기 때문이다. 감주는 남녀 간의 자유로운 헌팅에 특화되어 스테이지와 테이블 구역이 비슷한 비중으로 구성돼 있고, 클럽은 비트 음악과 춤에 특화되어 테이블 비중 보다는 압도적으로 DJ석 및 스테이지 구역이 넓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강남과는 달리 홍대에서는 감주가 ④으로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

상인회는 “호텔이나 대로변의 상업지역에만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으며 홍대 상권이나 신촌, 건대(건국대), 이태원 일부 등 주로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집중 상권은 주거 지역으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감성주점 포스터. (사진=박효영 기자)

그럼에도 이미 서울 25개구 곳곳에 ②으로 허가를 받은 클럽형 감주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감주 문화는 상당히 확산돼 있다. 사실상 불법 상태에서 감주 문화는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당연히 ④은 시장이 겹치는 감주 흐름에 견제 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④업계는 식약처 등에 집중 촉구하여 2016년 2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관철시켜 명확한 감주 불법화를 이뤄냈다. 

그러자 상인회 같은 조직들 및 마포구청도 홍대 클럽 문화를 살리기 위해 반격에 나섰다. 2016년 초 완전 불법화가 이뤄지기 전인 2015년 6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②이라도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한다”며 “(②에서) 춤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자체 조례로 제정해 선별 허용시 춤 행위를 허용한다”는 권고사항을 쟁취해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외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마포구는 바로 조례를 제정하고 ②으로 허가를 받은 홍대 감주 40여곳에 ‘춤 허용 지정증’을 발급해줬다. 그야말로 감주 합법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다. 

홍대에서 ② 클럽을 운영하는 사장 A씨는 12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디에서 화재가 났거나 무슨 일이 터지면 홍대가 이슈가 제일 많은 지역이라서 홍대를 타겟으로 잡고 (당국에서) 많이 (단속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②인 감주형 클럽이라) 업소가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들이닥치면 여러 규정에 걸리게 된다”고 토로했다.

홍대 구역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타겟팅이 되어 단속이 빈번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감주 업체들은 사실상 여러 법 규정에 걸리기 마련이다. 특히 객석에서만 춤출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걸리는 일이 많다. 지자체들도 그런 상위법 시행규칙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석이 아닌 별도로 춤추는 스테이지를 설치한 감주를 ②으로 규정하는 내용까지는 성안할 수 없다. 홍대 감주 사장님들은 단속 나온 당국으로부터 객석이 아닌 스테이지가 있다면 ④으로 허가를 다시 받으라는 압박을 받게 된다.

더구나 처벌 규정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상인회에 따르면 ④업계는 식약처에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식약처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가 감주의 규정 위반시 과징금 부과없이 바로 영업정지 조치를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처벌 강화를 입법 예고한 상태다. 즉 이제부터 다시 감주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영업을 한다면” 과징금없이 바로 영업정지를 먹게 될 처지에 놓였다. 

상인회는 식약처에 이의신청 탄원서를 내고, 방문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진정을 했지만 입법 예고 기세를 막지 못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상인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객석에서 춤출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단속을 위한 독소조항으로 간주하고 “(②은) 별도의 공간에서 춤출 수 있다”로 입법 개정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홍대상인회 등이 게재한 일간지
전면광고. (사진=박효영 기자)

동시에 상인회는 ④업계를 강하게 비난하는 여론전에도 나서고 있다.

상인회는 “서울 강남 지역에 자리잡은 유흥주점들이 주로 호텔 나이트나 대규모 클럽인데 10여년 전부터 춤추는 덱(스테이지)은 형식적이고 모두 룸을 설치하여 양주 기본값 50만원 이상으로 영업해 고객으로부터 외면받아 많은 곳들이 문을 닫았다”고 전제하면서도 “최근 들어 유흥주점들이 룸 영업을 벗어나 홍대 스타일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대 스타일만 빌려왔지) 고객들에게 수십만원의 부담을 지우는 영업 위주로 한 강남 클럽은 한 테이블에 1억원의 술을 팔아 돈쓰는 사람들 허세의 장으로 유도하고 외모가 뛰어난 여성들만 골라서 입장시키는 등 모멸감을 조장하는 인권 유린, 빈부 위화감 조성, 퇴락적이고 사회적 해악을 끼쳐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고 비난했다. 

버닝썬 게이트 등 돈 많은 고객들의 과시욕을 부추기는 게 강남 ④이라면 그에 반해 홍대 클럽 문화는 돈없는 청년들의 즐길거리이자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일종의 선악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②과 ④은 그 자체로 내야 할 세금에서 큰 차이가 나는 만큼 ④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④으로 분류되면 △매출의 23%(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교육세) △유흥주점 건물은 12.6%(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원자재세액공제 축소 등을 감수하고 영업해야 한다.   

10일 출고된 <데일리 NTN>의 보도에 따르면 김춘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회장은 “버닝썬 사태와 광주 클럽 붕괴사고 등이 큰 처벌없이 잠잠해지자 클럽 업주들이 다시 정부와 정치권을 흔들어 감주들의 불법 영업을 시도하려 군불을 지피는 것”이라며 “손님들이 별도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을 하려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춰야지 벌금만 내고 불법영업을 계속 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령에 맞서 불법영업을 허용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대에서 음식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당연히 홍대 상권이 살기 위해서라도 클럽과 감주가 위축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차수 전 회장(홍대걷고싶은거리 상인회)은 12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홍대 클럽 때문에 좀 살아난 게 있다”며 “클럽주들의 말이 더 맞다. 이왕 한 김에 별도의 공간에서 춤출 수 있게 법 개정을 하는 것에 찬성한다. 내가 클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쪽 홍대 문화가 클럽 문화가 좀 살아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 이 법이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면 좀 현실에 맞게 다시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A씨는 “(국가 법률로 개정해주면) 좋은 건데 그게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유흥 쪽에서 나서서 상황들이 생기고 반대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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